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감염병 백신·치료제 전임상시험 원스톱 지원체계 가동

국가전임상시험지원센터 개소…21일까지 코로나 백신·치료제 전임상 지원 1차 모집

2022.06.08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글자크기 설정
목록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8일 한국생명공학연구원에서 국가전임상시험지원센터 현판식을 갖고, 신·변종 감염병 치료제와 백신 개발에 필수적인 ‘전임상시험’의 상시적인 지원 체계 운영을 본격 개시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과기정통부는 ‘코로나19 대응 연구개발지원협의체’를 구성해 코로나19 치료제와 백신 개발을 위한 전임상시험을 지원하면서 SK바이오사이언스와 셀트리온 등 기업의 코로나19 백신·치료제 개발에 기여했다.

전임상시험이란 치료제와 백신 등 의약품의 임상시험 진입을 위한 필수 단계로, 세포단위 실험 및 소동물·영장류 실험 등을 통해 약물의 유효성 및 독성 등을 평가하는 과정이다.

국가 전임상시험 지원체계. (자세한 내용은 본문에 설명 있음)
국가 전임상시험 지원체계.

국가전임상시험지원센터는 기존 코로나19 상황에 한시적으로 지원하던 치료제·백신의 전임상시험 지원을 체계화할 필요가 있다는 공감대가 형성됨에 따라 설립이 추진됐다.

이 센터에는 생명(연)을 총괄 운영기관으로 한국화학연구원, 한국파스퇴르연구소, 안전성평가연구소, 국가마우스표현형분석사업단 등이 참여한다.

국가전임상시험지원센터는 현안인 코로나19 치료제와 백신 후보물질의 전임상시험을 우선 지원한다. 향후에는 코로나19 상황의 안정 여부에 따라 발생 가능성이 높은 감염병으로 지원 범위를 확대할 예정이다.

국가전임상시험지원센터는 오는 21일까지 전임상시험 지원을 위한 1차 모집을 시작한다. 지원 대상은 코로나19 치료제·백신을 개발하는 국내 산·학·연 기관이며, 국가전임상시험지원센터 통합관리시스템(https://portal.kribb.re.kr/kpec)에서 신청이 가능하다.

8일 한국생명공학연구원에서 국가전임상시험지원센터 현판식이 진행됐다. (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
8일 한국생명공학연구원에서 국가전임상시험지원센터 현판식이 열렸다. (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편 이날 현판식에는 고서곤 과기정통부 연구개발정책실장, 김장성 생명연 원장, 고경철 국가전임상시험지원센터장을 비롯한 참여 기관장 및 연구책임자 등이 참석했다.

고서곤 실장은 “감염병의 특성상 출현 형태와 시점에 대한 예측이 매우 어려워 신변종 감염병 발생 때 즉각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선제적으로 갖추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국가전임상지원센터가 코로나19 극복 및 미래에 다가올 신변종 감염병 치료제·백신 신속 개발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장성 원장은 “코로나19 협의체를 통해 쌓은 전임상시험지원 경험을 바탕으로 지원체계를 더욱 고도화해 국민건강 증진과 국가사회 현안 해결에 앞장서겠다”며 “협력체계를 확대해 신변종 감염병에 대한 선제적 대응 역량을 지속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문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초원천연구정책관 생명기술과(044-202-4563)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이부실드’ 2만회분 도입…혈액암 환자 등 ‘백신 사각지대’ 해소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저출생 극복 나도 아이도 행복한 세상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MY 맞춤뉴스 AI 추천

My 맞춤뉴스 더보기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