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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4개 지표 중 2개 이상 충족하면 실내마스크 ‘의무→권고’ 전환

조정 기준 부합 시 중대본 논의 후 1단계 시행…대중교통 등 일부 제외

7차 유행, 방역역량으로 관리 가능한 수준 머물 듯…“정점은 확인 필요”

2022.12.23 정책브리핑 신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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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코로나19 환자 발생이 안정화되고 위중증·사망자 발생이 감소되는 등 조정 기준 부합 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권고’로 전환하기로 했다.

이에 ▲환자 발생 안정화 ▲위중증·사망자 감소 ▲안정적 의료대응 역량 ▲고위험군 면역 획득 등 4개 지표 가운데 2개 이상을 충족하면 중대본 논의를 거쳐 착용 기준을 ‘1단계’로 조정한다.

다만 대중교통과 감염취약시설 등은 의무를 유지한다. 국내 코로나19 위기 단계 하향 또는 코로나19 법정감염병 등급 조정 시 일부 실내 공간도 ‘2단계 조정’에 따라 착용 의무를 해제한다.

지영미 중앙방역대책본부장(질병관리청장)은 23일 정례브리핑에서 “향후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조정돼도 마스크의 보호 효과나 착용 필요성이 사라졌다는 것을 뜻하지 않는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번 방안은 지난 9일 총리 주재 중대본 회의 시 마스크 의무 조정에 관한 방향성 논의를 시작으로, 전문가 의견 수렴과 자문위원회 및 당정협의 등을 거쳐 마련했다.

22일 서울의 한 대형 쇼핑몰에 실내 마스크 착용 안내문이 설치되어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2일 서울의 한 대형 쇼핑몰에 실내 마스크 착용 안내문이 설치되어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한편 이번 7차 유행은 환자 발생규모가 방역역량으로 관리 가능한 수준에 머무를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유행중인 오미크론은 이전 변이보다 위중증·사망자 발생 등 낮은 질병부담을 보이는 상황이며, 다수 국민이 감염 및 중증화에 대한 방어력을 보유하고 있어 향후 대규모 유행 가능성은 적을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대규모 접종 및 5차·6차 유행을 거치면서 각 유행의 규모 및 진행속도가 낮아지는 경향이 점차 분명해지고 있다.

다만 환자 발생이 12월 들어 증가 추세에 재진입했고, 감염재생산지수(Rt)도 9주 연속 1.0 이상을 유지 중이며 신규 위중증·사망자 수도 높아지는 추세다.

이에 정부는 겨울철 유행 정점 이후 논의하기로 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에 대해 본격 검토하되 유행의 정점 확인은 필요한 상황으로 평가하고 있다.

◆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추진방안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권고로 전환하되 코로나19 유행 상황 및 시설별 위험성 등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조정해 나간다.

이에 환자 발생 안정화, 위중증·사망자 발생 감소세 진입, 안정적 의료대응 역량, 고위험군 면역 획득의 4개 지표 중 2개 이상을 충족할 때 논의를 거쳐 실내 마스크 착용 권고를 시행한다.

원칙적으로 실외에 이어 실내에서도 마스크를 자발적으로 착용하도록 권고로 전환하지만, 고위험군 보호 등을 위해 의료기관·약국, 일부 감염취약 사회복지시설 및 대중교통수단 내에서는 당분간 착용 의무를 유지한다.

감염취약시설은 요양병원·장기요양기관, 정신건강증진시설, 장애인복지시설 등이고 대중교통수단은 버스, 철도, 도시철도, 여객선, 도선, 택시, 항공기 등이다.

국내 코로나19 위기 단계를 심각에서 경계 또는 주의로 하향하거나 코로나19 법정감염병 등급이 2급에서 4급으로 조정되면 이어서 2단계 조정을 시행한다.

이 단계는 마스크 착용 의무가 유지된 일부 실내 공간에 대해서도 착용 의무를 해제하고, 마스크 착용이 필요한 상황에서만 착용을 권고하는 방역수칙 생활화로의 전환이다.

다만 실내 착용 의무 조정 이후에도 신규 변이와 해외 상황 변화 등으로 환자 발생이 급증하거나 의료대응체계 부담이 크게 증가할 경우에는 재의무화를 검토할 방침이다.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을 위한 지표. (자세한 내용은 본문에 설명 있음)

정부는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시 유행 규모가 증가할 수 있는 점도 함께 고려해 이번 추진방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향후 모니터링을 거쳐 관련 지표 충족 여부를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중대본 논의를 거쳐 1단계 조정 시점을 발표할 예정이다.

지영미 질병청장은 “방역과 우리 사회를 위해 마스크 착용에 동참하는 국민께 감사드린다”며 “향후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조정되더라도 필요시 마스크를 착용하는 등 개인 방역수칙을 생활화해달라”고 당부했다.

문의 :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대외협력소통팀(044-202-1721), 일상방역관리팀(043-719-90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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