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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알고 갑시다! 2023년 달라지는 것들!

2023.01.13 K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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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유선 기자>
안녕하세요~ ‘클릭 K 플러스’ 입니다.
다사다난했던 2022년이 지나가고 2023년, 계묘년이 밝았습니다.
올해에는 새로 생기거나 바뀌는 제도가 많은데요.
우리 생활과 밀접한 제도와 정책들, 어떻게 달라지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지난 1월 1일부터 식재료 섭취 기간이 길어졌습니다.
‘유통기한’이 도입된 이후 38년 만에 ‘소비기한’으로 바뀌었기 때문인데요.
그동안 사용해온 유통기한과 소비기한, 어떻게 다른 걸까요?
유통기한은 말 그대로 식품을 유통할 수 있는 기한으로 판매가 가능한 날짜고요.
소비기한은 소비자가 제품을 먹어도 안전한 기한이어서 유통기한보다 깁니다.

소비기한이 적용되면 두부는 6일, 햄은 19일, 과자는 36일 정도 평균 유통기한보다 더 늘어납니다.
다만, 업체의 준비와 재고 소진 기간 등을 고려해 1년간의 계도 기간을 두기로 한 만큼 당분간 유통기한과 소비기한이 혼재될 수 있는데요.
제품을 구입할 때 날짜를 꼼꼼하게 확인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새해 관심사 중 하나였죠.
올해 최저임금은 시간당 9,620원으로 지난해보다 5%, 그러니까 460원 올랐는데요.
주 5일, 하루 8시간 일할 경우, 주휴수당을 합쳐 월 201만 580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군 장병들의 월급도 오릅니다.
지난해 67만 6천 100원이었던 병장의 월급은 100만 원이 되고요, 이병은 60만 원, 일병 68만 원, 상병 80만 원으로 각각 월급이 인상됩니다.

한편, 올해부터 모든 대학의 입학금 제도가 사라집니다.
그동안 대학생들은 대학교 등록금과 별도로 1년 대학 등록금의 약 10%를 입학할 때 추가로 냈는데요.
지난 2017년, 2023년까지 입학금을 완전히 폐지하기로 대학들과 합의하면서 국공립 대학교부터 단계적으로 입학금을 폐지해 왔습니다.
올해에는 사립대학교 입학금도 모두 폐지될 예정인데요.
대학원 입학금 제도는 유지된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오는 6월부턴 전국민이 최대 2살 어려집니다.
지금까지는 같은 해에만 태어났다면 1월생이든 12월생이든 태어나자마자 똑같이 1살이고, 해를 넘기면 함께 2살이 됐죠.
이렇게 태어나자마자 1살로 출발해 매해 첫날 한 살을 더 먹는 ‘세는 나이’가 가장 일반적으로 쓰이고 있는데요.
여기에 생일이 지나야 한 살을 더하는 ‘만 나이’, 현재 연도에서 자신이 태어난 연도를 뺀 것으로 세는 ‘연 나이’도 혼용돼 한 사람의 나이가 세는 방식에 따라 두 살씩이나 왔다 갔다 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세는 나이'를 쓰면서도 민법상으로는 '만 나이'를, 병역법이나 청소년보호법 등에서는 '연 나이'를 사용합니다.
여기서 생기는 불편과 혼선을 막기 위해 민법과 행정 기본법상 나이를 만 나이로 통일하기로 한 건데요.
이에 생일이 지나지 않은 분들은 지금 나이보다 2살, 생일이 지났더라도 1살 더 어려지게 됩니다.
한 살 미만일 때는 개월 수로 나이를 표시하는데요.
2023년 1월 5일에 태어났다면 2024년 1월 4일까지는 개월 수로 나이를 쓰고, 1월 5일부터 한 살이 되는 것입니다.

이와 함께 부동산 대출 규제와 조건 역시 완화되는데요.
서울 전 지역과 경기도 과천, 성남, 하남, 광명 등 부동산 규제지역에서 다주택자도 집값의 30%까지 주택 담보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에게 적용해 주던 취득세 200만 원 면제 정책은 7천만 원 이하의 소득 조건이 없어져서 누구나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2023년, 계묘년 올해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정책들, 스스로 챙겨봐야 할 것들도 많은데요.
나에게 적용할 수 있는 건 어떤 게 있을지 꼼꼼하게 살펴보고 손해 보는 일 없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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