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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부처 업무보고-카드/한컷

2023년 법무부 업무보고

2023.01.26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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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법무부 업무보고 하단내용 참조
2023 법무부 업무보고 하단내용 참조

미래번영을 뒷받침하는
글로벌 선진 법치

1. 범죄로부터 안전한 나라 실현

▲ 고위험 성범죄자 출소에 따른 국민불안해소
- 한국형 제시카법 도입
<적용대상>
· 전자장치 부착자+ 재범
· 2회 이상 성범죄 + 습벽
· 13세 미만 아동 피해자
* 기존 전자장치 부착자도 적용
- 법원 결정
· 어린이집,유치원, 초·중·고 500m 이내 거주제한
· 거주장소 지정

▲ 마약청정국 지위 회복
- 마약범죄 집중 단속
· 마약범죄특별수사팀
· 온라인 마약유통범죄 근절
· 자동검색 프로그램
- 마약중독자 치료·재활 활성화
· 검찰단계별 치료재활
· 교정시설 내 심리치료
· 전문병원 연계
- 마약예방교육 강화
· 학생 청소년 대상 교육
· 온·오프라인 홍보 활성화
· 교육체계 마련

▲ 조직폭력범죄 및 민생침해사범 적극대처
- 조직폭력범죄 근절
· 주가조작, 무자본 M&A, 불법사금융 등 기업인 행세하는 조폭 척결
· 검·경 수사협의체 구축 및 폭력조직 정보DB 공유
- 민생침해사범 등 엄정대응
· 전세사기
· 보이스피싱
· 스토킹
· 디지털성범죄

2. 새롭게 만들어가는 출입국 이민 정책

▲ 국가백년대계로서의 정책 추진
- 출입국·이민정책 컨트롤타워 신설
법무부·과기부·행안부·고용부·외교부·교육부·여가부
부처별 정책 중복·분산
→ · 통일되고 신속한 정책방향설정
· 중복·비효율 및 예산낭비 방지
· 국민이 공감하는 사회통합 기반구축

▲ 경제성장에 기여하는 비자·국적 정책
- 외국 숙련인력의 유연한 도입
- 글로벌 우수인재 유치
- 조선업 외국인력 도입 애로해소
- 보다 편리한 전자여행허가(K-ETA)

▲ 외국인 체류질서 엄정 확립
- 불법체류 감축 5개년 계획
· 불법체류 외국인 절반 감축 (2023년 41만명 → 2027년 20만명대)
- 외국인 영주제도 개선
· 상호주의 관점에서 재검토
· 세금납부, 국내 실거주 등 심사
- 데이터 기반 정책 시행

3. 반법치행위 강력 대응으로 법질서 확립

▲ 국민 상식에 반하는 반법치행위 근절
- 이익집단의 조직적 불법행위 엄정 대응 법집행 방해 및 회피사범 적극 대처
- 해외도피사범 엄단
· 국외도피 중범죄자 적극 송환
· 국외도피시 재판시효 정지제도 도입
- 인격파괴 명예훼손 모욕범죄 대응 강화
- 인간존엄훼손 신종 온라인 협박 엄단

▲ 수준 높은 형사사법체계 구축
- 형사사법체계 정비
- 검찰 수사시스템 개편
- 과학수사인프라구축
- 국제협력 네트워크 강화

4. 미래번영을 이끄는 법질서 인프라 구축

▲ 국가기본법인 「민법」, 「상법」 개정
- 민법 개정 : 65년 만의 「민법」전면 개정
· 제3차 민법개정위원회 출범
· 시대변화에 맞는 개정으로 경제성장 뒷받침
- 상법 개정 : 기업환경 개선 및 주주보호를 위한 「상법」 개정
· 전자 주주총회 제도 도입
· 스타트업 설립·운영 규제 완화
· 물적분할시 주주보호 강화
· 현물 주식 배당활성화

▲ 글로벌 중추국가위상에 걸맞은 국제법무업무 수행
- 국제법무업무부서 통합·확대 : '국제법무국(가칭)' 신설
· 국제규범 도입
· 해외진출 기업지원
· 국제분쟁 대응
· 국제중재 활성화
- 국제사회에서 국제법무업무 선도
- 국제법률분쟁 대응시스템 체계화
· 서울을 국제중재 산업 허브로 조성

▲ 최신 IT 기술로 편리한법률서비스 제공
- 소송 과정의 행정서류 제출 간이화
- 국민편익을 위한 법무서비스 혁신
· 차세대 형사사법정보시스템
· CBT 변호사시험
· 전자공증시스템 고도화

5. 사회 구석구석의 사각지대 인권보호

▲ 사회적약자, 외국인 보호·지원
- 사회적약자보호를 위한 법률지원
· 피해자 맞춤형 원스톱 지원체계 마련
· 피해자 국선전담변호사 증원
· 아동학대 가해자 감호위탁 활성화
- 외국인 인권보호 강화
· 개방형 보호시설 확대
· ‘공항 밖 출국대기소’ 신설
· 난민심사 인프라 확충

▲ 수용시설 인권개선·인권정책 강화
- 수용시설 인권강화
· ‘수용시설 의료체계 개선팀’ 신설
· 수용시설 과밀화·노후화 해소
· 소년원생 급식비 인상
- 국제기준에 맞는 인권정책 추진
· 제4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 수립
· 국제사회와 공감하는 인권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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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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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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