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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에게 속아 술 판매한 음식점주 행정처분 면제 #민생토론 후속조치

식약처, ‘선량한 영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면제조치 즉시 시행

주류 제공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영업정지 2개월 → 7일로 단축

2024.02.15 식품의약품안전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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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인 줄 모르고 술을 판매했다가 적발된 음식점주에 대해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 면제가 추진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4일 적극행정위원회를 개최해 청소년에게 속아 주류를 판매했다가 적발된 ‘선량한 영업자’에 대해 행정처분을 면제하는 조치를 즉시 시행하는 내용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조치는 지난 8일 중소벤처기업부 주관으로 개최된 민생토론회에서 청소년에게 속아 주류를 판매한 영업자에게 과도한 책임을 물어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음식점 영업자들의 애로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영업 준비 중인 서울 시내의 한 주점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영업 준비 중인 서울 시내의 한 주점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식약처는 이번 심의 결과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조사 과정에서 CCTV 또는 다수의 진술 등을 검토한다. 

이에 영업자가 청소년의 신분증을 확인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면 수사·사법 기관의 조사·판단 이전에도 행정처분을 면제할 수 있도록 17개 지자체에 안내했으며 향후 관련 법령을 조속히 개정할 계획이다.

특히 음식점 자영업자 등 소상공인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청소년 주류 제공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1차 영업정지 2개월에서 7일로 완화한다. 

또한 영업자가 원하는 경우 영업정지의 행정처분을 과징금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법령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이번 적극행정으로 선량한 주의의무를 이행한 영업자가 영업의 자유를 보장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앞으로도 실제 현장의 문제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소상공인의 애로사항을 신속하게 해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문의 :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정책국 식품안전정책과(043-719-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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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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