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과 함께하는 스물다섯 번째 민생토론회] 배달, 대리운전 등 노동약자 국가가 책임지고 보호
노동개혁 속도를 높여 노동 양극화를 해소하고 노동약자가 소외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Ⅴ ‘고용부 미조직근로자지원과’ 6월 10일 출범
Ⅴ ‘노동약자 지원과 보호를 위한 법률’ 제정 추진
Ⅴ 근로복지기금 조성 등 권익증진 사업 확대
■ 지원체계를 전반적으로 정비합니다.
노동약자를 돕는 지원조직을 고용노동부에 만듭니다.
고용부 미조직근로자지원과가 6월 10일 출범합니다.
현장과 소통하면서 제대로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 ‘노동약자 보호’ 제도적 기반을 마련합니다.
근본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관련 법률을 제정합니다.
미조직 근로자가 질병, 상해, 실업을 겪을 때 경제적인 도움을 받는 공제회 설치를 지원하고 분쟁을 해결하고 보호받도록 분쟁조정협의회를 설치하는 내용을 담습니다.
노동약자를 위한 표준계약서도 마련합니다.
■ 노동약자 권익을 증진합니다.
근로복지기금 조성 등 권익증진 사업을 늘립니다.
영세 협력사의 복지를 정부와 원청기업이 지원하는 사업, 영세 중소기업이 공동으로 복지기금을 조성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을 확대합니다.
노동개혁 속도를 높여 노동 양극화를 해소하고 노동약자가 소외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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