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30일 “향후 3년간 총 1500여 개 행정서비스의 구비서류를 완전히 전산화해 각종 증빙서류 준비없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불필요한 인감증명도 디지털 인감으로 대폭 전환시키겠다”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디지털 스타트업을 육성하는 판교 제2테크노벨리 기업지원허브 창업존에서 ‘상생의 디지털, 국민권익 보호’를 주제로 일곱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번 토론회는 디지털 행정, 게임 콘텐츠, 디지털 의료서비스 등 국민의 일상 속 디지털 영역에서 국민의 자유와 권익 증진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윤 대통령은 모두 발언에서 디지털이 우리 삶을 바꾸고 있지만, 해결해야 하는 과제들도 그만큼 빠른 속도로 등장하고 있다면서, 서비스의 편의성과 접근성을 높여 국민의 자유와 후생 증진에 초점을 맞춰 정부가 더 빨라지고 현장에도 깊숙이 들어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후보자 시절부터 국민의 불편, 불공정 해소에 중점을 두고 행정, 게임, 의료서비스 관련 디지털 정책을 추진해 왔음을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먼저, 디지털 행정 영역에서는 부처 간 벽을 허물고 흩어져 있는 정보와 데이터를 모아 국민이 편리한 원스톱 맞춤형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것임을 강조했다.
특히, 향후 3년간 총 1500여 개 행정서비스의 구비서류를 완전히 전산화해 각종 증빙서류 준비없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불필요한 인감증명도 디지털 인감으로 대폭 전환시키겠다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또한 콘텐츠 산업으로 자리매김한 게임산업에 대해서는 디지털 재화인 아이템을 구매하는 게임이용자를 일반 소비자에 준해 보호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게임산업에서의 불공정 해소와 소비자 보호를 위해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에 이어, 게임 소액사기 근절, 매출 이후 서비스 조기 종료(소위 ‘먹튀 게임’)에 대해서는 철저히 대응해 나갈 방침이라고도 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일반 국민, 게임이용자, 맞벌이 부모 등 참석자들이 ‘국민이 편리한 원스톱 행정서비스 제공’, ‘게임소비자 권익을 높이는 게임산업 조성’, ‘디지털 의료서비스 혁신’ 등 3가지 주제로 다양한 경험과 의견을 나눴다.
참석자들은 행정서비스를 받기 위해 많은 서류를 떼어야 했던 경험, 게임 아이템 사기와 같은 피해 경험, 비대면 진료 활성화로 자녀와 노부모 돌봄이 편리해질 것이라는 기대감 등을 공유했다.
이날 민생토론에는 김성회 게임 유튜버, 전소혜 디지온케어 대표이사, 김유리안나 웰로 대표이사 등 게임, 의료, 행정 분야 전문가 및 기업인, 소상공인 등 국민 50여 명이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고진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위원장, 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 전병극 문화체육관광부 제1차관,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 등이, 대통령실에서는 이관섭 비서실장, 성태윤 정책실장, 장상윤 사회수석, 박상욱 과학기술수석 등이 참석했다.
☞ 7차 민생토론회 대통령 모두발언 전문 보러가기
-
OPEN 공공누리 제 1유형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출처표시
텍스트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및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