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③ 등기 제도 개선 편
각종 등기 제도를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 국민들의 등기 신청 부담을 완화합니다.
■ 모바일 등기신청 도입 및 신탁등기 주의사항 신설
- 시행일 2025.1.31.
「부동산등기법」 개정안 전면 시행으로 국민의 등기절차상 편익을 증진시키고, 신탁부동산 거래 시 발생 가능한 사기피해 예방
① 관할 등기소 방문 필요 없이 모바일 앱으로 계약 현장에서 바로 등기신청 가능
② 모든 부동산 신탁등기에 부동산 거래시 신탁원부를 확인하도록 주의사항 부기
③ 상속·유증사건의 경우 전국 모든 등기소에서 등기사무 가능
■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시행
- 시행일 2025.2.3.
원스톱(ONE-STOP) 시스템 구축으로 전자소송 이용자의 편의 증진
■ 법인 지점·분사무소 등기부 폐지 등 법인등기 제도 개선
- 시행일 2025.1.31.
회사·법인등기 관련 법 개정으로 부실등기 방지 및 등기 신청의 부담완화
① 법인 지점·분사무소 등기부 폐지
② 법인·상업등기에 대한 모바일 전자신청의 도입 등 국민의 접근성 향상
③ 본·지점, 사무소 이전등기 절차의 간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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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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