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용지역
신청자 본인의 주소지
- 주소지가 특별시·광역시 지역인 경우 → 특별시·광역시
- 주소지가 도 지역인 경우 → 세부 주소지에 해당하는 시·군 ※ 사용기간 중 이사(+전입신고 완료)한 경우 사용지역 변경가능(신용·체크카드 한정)
· 사용처
- 지역사랑상품권: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 ※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은 지역사랑상품권 앱, 지자체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 신용·체크카드·선불카드: 연 매출액 30억 원 이하 소상공인 매장
※ 대형마트, 백화점, 유흥·사행업종 등
소상공인 지원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업종 제외
· 사용가능 업종 예시
- 전통시장, 동네마트, 식당, 카페
- 의류점, 미용실, 안경원
- 교습소·학원, 약국
- 소상공인이 독립적으로 운영하는 대형마트·백화점 임대매장(꽃집, 안경원 등)
- 프랜차이즈 가맹점(편의점, 치킨집 등)
- 읍·면 지역 일부 하나로마트
(소비여건이 열악한 일부 면지역과 읍지역 하나로마트에서 사용 가능)
- 일부 로컬푸드직매장
(공공형과 면 지역 소재한 농협형·민간형 로컬푸드직매장에서 사용 가능)
- 지역소비자협동조합 매장
(연 매출액 30억 원 초과하는 생협 매장도 사용 가능)
· 사용불가 업종 예시
-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SSM)
- 백화점, 면세점
- 대형 외국계 매장, 대형 전자제품 판매장
- 온라인 전자상거래(쇼핑몰, 배달앱* 등) * 가맹점 자체 단말기를 사용하여 대면결제('만나서 결제')하는 경우는 사용 가능
- 유흥·사행업종, 환금성 업종, 보험업
- 조세·공공요금, 교통·통신요금 자동이체
- 프랜차이즈 직영점
- PG 결제 시스템 사용하는 키오스크·테이블주문 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