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미래적금(안)] ※2026년 6월 출시 예정
청년층의 자산형성을 뒷받침하기 위해 청년이 납입한 금액에 대해 정부가 기여금을 매칭 지원합니다.
· 가입대상 아래 소득기준을 충족하는 청년(만 19~34세)
(일반형) ①개인소득 6,000만 원 이하 소득자 또는 연매출 3억 원 이하 소상공인 중 ②가구 중위소득 200% 이하의 소득자 (①&② 동시충족)
(우대형) ①개인소득 3,600만 원 이하 중소기업 재직자 또는 연매출 1억 원 이하 소상공인 중 ②가구 중위소득 150% 이하의 소득자(①&② 동시충족)
*일반형 소득요건 충족 중소기업 신규 취업자는 우대형 분류
· 만기/월납입금 - 3년/최대 50만 원(자유적립식)
· 기여금 매칭비율 - 일반형 월(月) 납입금의 6% / 우대형 월(月) 납입금의 12%
· 이용금리 - 추후 은행권 협의 필요
· 세제혜택 - 이자소득 비과세 특례 부여
· 갈아타기 - 청년도약계좌 기존 가입자는 청년미래적금 가입을 위한 특별중도해지* 허용
*특별중도해지 후 청년미래적금 신규 가입 시, 청년도약계좌 이자소득 비과세 및 기존 납입금에 대한 기여금 지급 등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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