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6년 공정한 자본시장질서 확립
[채무자대리인 선임 지원사업]
불법사금융 피해자분들에게 대한법률구조공단 소속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받을 수 있도록 무료로 지원합니다.
- 추심대리
채무자대리인은 불법사금융 피해자분들에 대해 전문적인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피해자분들을 대신해 불법추심 과정 일체를 대리
- 소송대리
불법추심 또는 법정 최고금리(연 20%) 초과 등으로 입은 피해에 대해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득반환청구 등 소송지원을 통해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 및 구제를 지원
■ 채무자대리인(변호사) 무료 지원 제도 신청 방법
- 전화
: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신고센터(국번없이 ☎1332→3번→6번) 또는 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0번)
- 인터넷
: 금융감독원 홈페이지→민원·신고→불법사금융지킴이→불법사금융 피해구제→"채무자대리인 및 소송변호사 무료지원 신청"
- 모바일
: 스마트폰 카메라로 QR코드를 인식하면 신청 사이트로 바로 연결
- 방문
: 금융감독원, 대한법률구조공단,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텍스트'에 한하여 공공누리 출처표시 및 변경을 금하는 조건으로 비상업적 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및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