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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가·고물가·고환율 생활비 부담을 덜어드립니다

최대 60만 원 지원! 고유가 피해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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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가·고물가·고환율 생활비 부담을 덜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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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가·고물가·고환율 생활비 부담을 덜어드립니다.
- 최대 60만 원 지원! 고유가 피해지원금

■ 고유가 피해지원금이란?
중동 전쟁 등의 영향으로 이어진 고유가·고물가·고환율 상황 속에서 국민들의 생활비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정부에서 마련한 지원금입니다.

■ 지원 대상과 금액은?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소득 하위 70% 국민을 대상으로 하며, 소득 수준과 거주 지역에 따라 1인당 최소 10만 원에서 최대 60만 원까지 차등 지급됩니다.

(기초수급자)
- 수도권: 55만 원
- 비수도권: 60만 원
- 인구감소지역 우대지원지역: 60만 원
- 인구감소지역 특별지원지역: 60만 원

(차상위·한부모)
- 수도권: 45만 원
- 비수도권: 50만 원
- 인구감소지역 우대지원지역: 50만 원
- 인구감소지역 특별지원지역: 50만 원

(소득하위 70%)
- 수도권: 10만 원
- 비수도권: 15만 원
- 인구감소 우대지원지역: 20만 원
- 인구감소 특별지원지역: 25만 원

■ 신청 전 꼭 확인하세요!
· 취약계층은 1차 / 소득 하위 70%는 2차 신청
(1차) 2026.04.27.(월) ~ 05.08.(금)까지
(2차) 2026.05.18.(월) ~ 07.03.(금)까지
* 1차 미신청자도 2차 신청 가능

· 사용기한
- 2026.08.31까지
*기간 경과 시 자동 소멸

· 사용처
- 연매출 30억 원 이하 소상공인 매장
-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
* 프랜차이즈 직영점·유흥업종 등 일부 업종 제외

더 자세한 내용은 재정경제부 네이버 블로그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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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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