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하반기 이렇게 달라집니다.
■ 공정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한 경제적 제재 강화
· 주요 내용
- (과징금 부과기준율 하한 상향) 모든 법 위반행위 유형에 적용되는 과징금 부과기준율(금액) 하한을 상향
- (반복 법 위반에 대한 과징금 가중 강화) 1회의 위반전력만으로도 최대 50%, 위반횟수에 따라 최대 100%까지 과징금을 가중할 수 있도록 함
- (과징금 감경규정 축소) 위원회 조사·심의 협조, 위반행위 자진시정 시 부여되는 과징금 감경혜택을 축소하고, 단순과실에 따른 감경규정을 삭제
· 시행일
2026년 4월 30일
· 담당부서
공정거래위원회 심판총괄담당관실: ☎044-200-4134
* 참고: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소식·뉴스>보도자료>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 개정·시행(2026.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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