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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로 완성하는 국가대전환

2026 하반기 핵심 추진과제

2026.08.07 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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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하반기 핵심 추진과제>
법제로 완성하는 국가대전환
① 신속하게 국정속도를 높이는 입법 전략

■ 입법상황을 한눈에 파악하고, 막힘없이 추진합니다.
- 국정입법상황 실시간 관리 및 장애요인 해소

[법률]
· 전체 782건 - 과제추진 역대 최다
- 국회 제출률 71%(556건) - 제출 역대 최대
- 국회 통과율 27%(213건) - 통과 역대 최대

[하위법령]
· 전체 216건
- 제·개정 완료율 55%(119건)
※ 국정 입법 추진 현황(7.28. 기준)

■ 입법계획을 다시 점검해, 추진 속도를 높입니다.
- 범정부 입법계획 전면 재검토

[제정 → 개정]
· 제정 예정 국정과제 법안의 입법형식을 개정으로 변경
- 25건 개정 변경 / 49건 제정 예정

[법률 → 하위법령]
· 범정부 법률 입법계획 재검토하여 법률을 하위법령으로 신속하게 추진
- 92건 하위법령으로 추진 / 768건 범정부 법률 입법계획 재검토

■ 정부의 의견을 하나로 모아, 일관성을 강화합니다.
의원발의 법안의 정부 내 One-Voice 체계 강화

△ 사전협의 의무화
· 정부요청 의원발의 법안의 법제처 사전협의 의무화
- 부처 협의 필요사항(예산·조직·규제 등) 조사
- 법리적 쟁점 유무 사전 협의

△ 전수 모니터링 실시
· 부처 간 협의 필요사항 검토 대상을 전체 의원발의 법안으로 확대
- 의원발의 법안 전수 모니터링 전담부서 신설('26.6월)
- 부처 간 협의 및 법리적 검토 필요사항 조사

△ 이견 조정 강화
· 법리적 검토 필요 법안, 이견 발생 우려 법안은 요청 없이도 선제적 조정
- 국정과제 법안 32건의 조정 필요사항 선제적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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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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