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사장님, 사업 시작하면 챙겨야 할 '세금 혜택 3가지'
내가 놓친 혜택을 찾는 일주일 (2편)
- 국세청 청년지원 정책
내 사업을 시작한 순간 절대 놓치면 안 되는 혜택
[혜택1]
■ 머리아픈 세금신고 국세청에 도움받기
처음 사업을 시작했다면, 복잡한 세금 신고를 도와주는 '스타트업 세금든든케어' 잊지 말고 지원받으세요!
(지원 내용)
01. 소득세 안심체크: 소득세 공제·감면 적정 여부를 중심으로 신고 검증 서비스 제공
02. 세무 컨설팅 제공: 청년 창업자를 위한 세금교실, 현장상담실 운영
*세금교실 이수 시 공제감면 컨설팅 우선 처리 혜택 부여
03. 세금 정보 제공: 주요 신고 일정 납세자 세법교실 일정 등 제공
☞ 더 알아보기: 국세청 홈페이지 → 국세정책/제도 → 청년지원정책 → 스타트업 세금든든케어
[혜택2]
■ 소득에 대한 세금, 5년간 전액(최대) 감면받기
처음 사업을 시작했다면, 지역과 요건에 따라 지원하는 세금감면 잊지 말고 챙겨가세요!
<지원 내용>
('26년 창업 기준, 기본감면)
△ 창업중소기업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 해당 없음(-)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수도권 안): 5년간 25%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수도권 밖): 5년간 50%
△ 청년창업·생계형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 5년간 50%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수도권 안): 5년간 75%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수도권 밖): 5년간 100%
☞ 더 알아보기: 국세청 홈페이지 → 국세정책/제도 → 청년지원정책 → 세액감면 및 절세혜택
[혜택3]
■ 직원이 늘었다면 세무조사 2년간 유예받기
고용증대를 위해 노력하는 일자리 창출기업 2년간 정기 세무조사 유예
*청년 창업 기업 채용인원 1명당 2명으로 인정해 혜택 적용
<지원 대상>
· 청년 창업기업: 청년 창업자
*창업 당시 대표자 만 15~34세
*설립일로부터 10년 이내 기업
· 고용 증가: 직전 연도 대비 상시근로자 수 2% 이상 증가(최소 1명 이상)
*청년 창업기업 1명당 2명으로 환산
*근로계약기간 1년 이상
☞ 더 알아보기: 국세청 홈페이지 → 국세정책/제도 → 청년지원정책 → 세무조사 유예 및 시기 선택
청년이라면 받을 수 있는 놓치기 쉬운 세금 혜택 챙겨보세요!
청년의 첫 출발, 국세청이 함께합니다.
내가 놓친 혜택을 찾는 일주일! 더 알찬 청년 세금 혜택 3편도 기대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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