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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전수조사

농지 전수조사 오해와 진실, 상세히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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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

- 농지 전수조사는 농지 몰수나 처벌이 목적이 아닙니다. 전국 농지의 소유·이용 실태를 체계적으로 파악해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하고, 현장 실정에 맞는 제도 개선과 관리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일반적·관행적 위반 사항은 일률적 처분 대신 행정정보 직권 정정, 자진 정상화 등 현장 여건을 고려한 대안 조치를 마련할 계획입니다.

- 질병으로 인한 휴경은 농지법상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어 처분의무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또한, 질병 등으로 일시적 영농이 어렵거나 60세 이상·5년 이상 자경한 경우 농지의 임대·무상사용이 허용되며, 3년 이상 소유한 농지 역시 한국농어촌공사(농지은행)에 위탁 임대할 수 있으므로 농지를 매각하지 않아도 됩니다.

- 상속농지는 직접 경작하지 않더라도 최대 1만㎡까지 소유할 수 있으며, 1만㎡를 초과하더라도 농지은행에 위탁하면 계속 소유가 가능합니다. 다만 무단 방치 시 처분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개인 간 서면 임대차나 농지은행 위탁을 통해 농업에 이용되도록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 정부는 전수조사를 통해 구축한 데이터베이스를 바탕으로 현실에 맞는 제도를 지속 발굴·개선하겠습니다. 현장의 불안과 우려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대안 조치 등 후속 절차 또한 투명하게 공개하고 안내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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