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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보도내용(’20.11.9, 국민일보) >
국토교통부는 주택청약 당첨자의 무주택 여부 등 자격요건 확인을 위하여, 주택소유확인시스템(HOMS; Housing Ownership Monitoring System)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기사에서 언급된 사례들은 HOMS 자료 이외에 등기부등본등을 통해 보완적으로 확인이 가능한 사항으로 금융기관*과 협의하여 정확성이 제고되고, 국민 불편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협의해 나갈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 은행에서는 1주택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HOMS 자료를 기초 자료로 판단하나, 대출 안정성 등을 위해 추가 보완자료(분양권 계약서등)를 요구하는 상황임
참고로, 국토교통부는 HOMS시스템에 건축물대장·부동산거래정보(국토부), 양도세(국세청), 재산세(행안부) 정보 등 다양한 형태의자료를 DB화하여 활용하고 있으며(‘91년~) 보다 더 정확한 정보제공을 위하여 등기부등본(법원)과 연계하는 방안도 적극 협의 중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1주택자를 다주택자로···서민대출 막는 ‘엉터리 HOMS’
- 팔고 등기까지 했는데 2주택···은행은 ‘내집 아님’ 증명요구
- 팔고 등기까지 했는데 2주택···은행은 ‘내집 아님’ 증명요구
국토교통부는 주택청약 당첨자의 무주택 여부 등 자격요건 확인을 위하여, 주택소유확인시스템(HOMS; Housing Ownership Monitoring System)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기사에서 언급된 사례들은 HOMS 자료 이외에 등기부등본등을 통해 보완적으로 확인이 가능한 사항으로 금융기관*과 협의하여 정확성이 제고되고, 국민 불편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협의해 나갈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 은행에서는 1주택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HOMS 자료를 기초 자료로 판단하나, 대출 안정성 등을 위해 추가 보완자료(분양권 계약서등)를 요구하는 상황임
참고로, 국토교통부는 HOMS시스템에 건축물대장·부동산거래정보(국토부), 양도세(국세청), 재산세(행안부) 정보 등 다양한 형태의자료를 DB화하여 활용하고 있으며(‘91년~) 보다 더 정확한 정보제공을 위하여 등기부등본(법원)과 연계하는 방안도 적극 협의 중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건축물대장·부동산거래정보(매일 업데이트) + 재산세(시군구) 자료(연 1회 업데이트) + 양도세 자료(연 2~3회 업데이트)
“이 자료는 국토교통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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