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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눈에 보는 주택시장 안정 대책

[설명] 한국경제 “전세대책 추진에 15조원 필요” 기사 관련

2020.11.20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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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내용(’20.11.20, 한국경제) >
◈ 전세난 진화를 위한 대책 실행에 15조원 소요, 공공전세 주택매입에 3.8조, 신축매입약정에 8조, 상가오피스 1.2조. 공실활용에 2조원 추산

◈ 수요자에 인기 없는 다세대·연립 위주로 공실 위험이 크고, 임대료 수입이 없는 전세운영은 손실 가능성 큰 등 LH부담 증가 우려

기사 내용 중 금번 전세대책 추진에 15조원이 필요하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릅니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전세난 해소를 위해 2년간 도심내 질 좋은 주택 11.4만호를 추가 공급하는 것입니다.

이 중, 공실을 활용하여 즉시 공급하는 3.9만호는 기존 공간을 활용하여 소득·자산요건 등을 완화후 입주자를 모집하는 것으로 보수비 등 경미한 사항을 제외하고 추가 비용 소요가 없습니다.

공공전세(1.8만호)·매입약정형 주택(4.4만호) 등은 민간이 부지를 확보하여 신규 건설한 주택을 LH 등 공공이 매입하여 공급하는 방식으로, 일부 추가 투자가 필요한 프로그램입니다.

다만, 정부는 이미 주거복지로드맵(‘17.10)을 통해 연평균 21만호, ’22년까지 105만호(공공임대 등 약 90만, 공공분양 15만) 이상의 공공주택을 무주택 실수요자의 주거 안정을 위해 공급 중이고, 이번 전세대책에 필요한 추가재원은 기존 공공주택 공급계획을 최근 시장 상황에 맞게 적정히 보완·조정*하여 투입 계획으로, 아직까지 최종 소요가 확정된 것은 아님을 알려 드립니다.
* 예) 매입임대의 경우, 주택 순공급 효과 극대화를 위해 기존 주택을 매입하여 공급하는 대신 신축 매입약정 방식을 확대

또한, 이번 대책에 따라 공공전세 및 매입약정형 등 신축주택 공급을 늘리는 과정에서 LH 등 공공사업자 손실이 커지거나, 부채가 늘어날 가능성은 크지 않습니다.

해당 주택은 보증금 등을 저렴하게 운영하면서도, 사업의 지속성 확보를 위해 사업비를 주택도시기금*과 보증금(임차인 부담) 위주로 조달하며, 사업시행자가 일부를 부담하는 구조로 운영됩니다.
* 현재 주택도시기금이 비축한 여유자금은 과거평균 대비 많은 수준(‘19년말 기준 36.8조 → ’20.11월 현재 40조 내외로 증가)이며, ‘25년 장기 공공임대주택 재고율 10% 달성 등 중장기적으로도 주거복지 확대 지속 추진에 차질 없도록 면밀히 관리 중

예를 들어 공공전세 주택의 경우, 서울의 경우 6억원의 신축주택 매입을 위해 필요한 비용 중 45%(2.7억원)를 기금이 부담하며, 50%(3억원)은 보증금, 나머지 5%만을 LH 등이 부담하게 됩니다.
* 매입약정형은 주택도시기금이 95%, 임차인 보증금 5%로 사업비 조달

또한, 20년 장기전세주택(시프트)과 달리 공공전세형은 6년간 운영(상황에 따라 처분가능), 무주택 실수요자면 누구나 소득·자산요건 제한없이 청약이 가능하므로 이용가능 대상이 넓고, 지원 단가를 인상(서울 6억원)하여 고품질 자재 및 인테리어, 충분한 주차시설 등 최신 주거 트렌드를 반영하고, 도심 등 수요 집중지역에 공급 예정인 만큼 상당한 수요가 예상되며, 공실 등으로 인한 손실 발생 가능성은 높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11월 민간 설명회 개최 등을 통해 공공전세·매입약정 등 신규주택 공급을 위한 후속조치에 조속히 착수할 예정입니다.

이번 대책의 공급 물량 40% 이상을 ‘21년 상반기에 집중 공급하는 등 공급 효과를 조기에 가시화하고, 전세시장이 안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자료는 국토교통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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