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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스닥시장 진입·퇴출기준 강화 = 내년부터는 코스닥시장 진입과 퇴출기준이 한층 강화된다. 상장 자본금이 5억원이상에서 10억원이상으로 늘어나고 그동안 재무요건을 면제받아왔던 벤처기업에 대해서도 '자본금 5억원이상, 최근사업연도 경상이익 실현, 최근 사업연도말 ROE 5%이상'의 세가지 조건을 신설해 수익성이 검증되지 않은 기업의 무분별한 진입을 제도적으로 억제한다. 상장신청시 최근사업연도 감사의견에 대한 기준도 '적정 또는 한정'에서 '적정'수준으로 강화됐다(1월2일 시행).
퇴출기준도 개선된다. 최저주가가 액면가의 30% 미만으로 20일 이상 또는 60일중 10일 연속 유지될때 퇴출하던 종전기준에서 최저주가 기준을 액면가의 40%로 상향조정해 코스닥시장의 M&A 활성화와 부실기업의 조기퇴출을 유도할 방침이다. 한편 경영투명성과 재무안전성이 우수한 종목은 '스타지수'로 선정해 투자자들의 합리적인 판단을 돕고 기업의 자발적인 투명화를 촉진할 수단으로 활용된다(1월말 시행).
◇ 단일가매매 임의종료 방식 도입 = 시가 또는 종가 결정시 단일가 매매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임의종료방식이 도입된다. 종전에는 가격 급변에 관계없이 특정시간(시가 9:00종가 15:00)에 단일가 매매가 결정했으나 앞으로는 단일가 결정 직전 예상 체결가격과 시(종)가간 5%이상 괴리된 종목의 경우 가격결정시점부터 5분이내 임의의 시각에 가격이 결정된다(2004년 1월26일 시행).
◇호가 및 주문유형 다양화 = 기존의 시장가, 지정가, 조건부지정가 3종류 외에 최유리지정가, 최우선지정가 주문제도가 신설돼 호가(주문)에 IOC(즉시체결, 잔량 취소) 또는 FOK(전량체결 또는 전량취소) 조건을 부여할 수 있게 된다(1월26일 시행).
◇자산운용법 제정 = 서로 다른 법률의 적용을 받는 증권투자신탁, 증권투자회사, 은행 불특정금전신탁의 공정한 경쟁을 유도하기 위해 이들을 통합규제할 자산운용법이 제정된다. 이에 따라 투신운용사와 증권투자회사법상의 자산운용사로 이원화됐던 자산운용사 진입요건이 '자본권100억원 이상의 허가제'로 단일화된다. 또한 유가증권, 장내선물로 한정되던 운용대상도 장외파생상품, 부동산, 농산물 등 실물자산으로 확대되며 보험사도 상품을 팔수있게 된다(1월4일 시행).
◇기타 = 고수익펀드에 대한 공모주식 배정비율도 30%로 축소해 일정범위 안에서 증권회사가 일반청약자 및 기관투자자들에게 자율적으로 배정하되 이중 20%이상은 반드시 일반 청약자에게 배정하도록 했으며(9월1일 이후) 상장주식선물을 선물거래소에서 거래하되 회원(증권사, 선물회사)에 대한 청산·결재는 양 거래소가 공동수행한다(1월1일시행). 상호저축은행의 자기자본비율(BIS) 기준율도 상향조정돼 건전성 지도기준은 4%에서 5%로, 경영개선권고 기준은 4%미만에서 5%미만으로 강화된다(6월말 시행).
정리, 임선영(elleche@news.go.kr)
퇴출기준도 개선된다. 최저주가가 액면가의 30% 미만으로 20일 이상 또는 60일중 10일 연속 유지될때 퇴출하던 종전기준에서 최저주가 기준을 액면가의 40%로 상향조정해 코스닥시장의 M&A 활성화와 부실기업의 조기퇴출을 유도할 방침이다. 한편 경영투명성과 재무안전성이 우수한 종목은 '스타지수'로 선정해 투자자들의 합리적인 판단을 돕고 기업의 자발적인 투명화를 촉진할 수단으로 활용된다(1월말 시행).
◇ 단일가매매 임의종료 방식 도입 = 시가 또는 종가 결정시 단일가 매매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임의종료방식이 도입된다. 종전에는 가격 급변에 관계없이 특정시간(시가 9:00종가 15:00)에 단일가 매매가 결정했으나 앞으로는 단일가 결정 직전 예상 체결가격과 시(종)가간 5%이상 괴리된 종목의 경우 가격결정시점부터 5분이내 임의의 시각에 가격이 결정된다(2004년 1월26일 시행).
◇호가 및 주문유형 다양화 = 기존의 시장가, 지정가, 조건부지정가 3종류 외에 최유리지정가, 최우선지정가 주문제도가 신설돼 호가(주문)에 IOC(즉시체결, 잔량 취소) 또는 FOK(전량체결 또는 전량취소) 조건을 부여할 수 있게 된다(1월26일 시행).
◇자산운용법 제정 = 서로 다른 법률의 적용을 받는 증권투자신탁, 증권투자회사, 은행 불특정금전신탁의 공정한 경쟁을 유도하기 위해 이들을 통합규제할 자산운용법이 제정된다. 이에 따라 투신운용사와 증권투자회사법상의 자산운용사로 이원화됐던 자산운용사 진입요건이 '자본권100억원 이상의 허가제'로 단일화된다. 또한 유가증권, 장내선물로 한정되던 운용대상도 장외파생상품, 부동산, 농산물 등 실물자산으로 확대되며 보험사도 상품을 팔수있게 된다(1월4일 시행).
◇기타 = 고수익펀드에 대한 공모주식 배정비율도 30%로 축소해 일정범위 안에서 증권회사가 일반청약자 및 기관투자자들에게 자율적으로 배정하되 이중 20%이상은 반드시 일반 청약자에게 배정하도록 했으며(9월1일 이후) 상장주식선물을 선물거래소에서 거래하되 회원(증권사, 선물회사)에 대한 청산·결재는 양 거래소가 공동수행한다(1월1일시행). 상호저축은행의 자기자본비율(BIS) 기준율도 상향조정돼 건전성 지도기준은 4%에서 5%로, 경영개선권고 기준은 4%미만에서 5%미만으로 강화된다(6월말 시행).
정리, 임선영(elleche@new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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