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2004 이렇게 달라집니다

[농림]농어촌주택 취득 양도세·지방세 감면

농어업인 영유아 교육·보육비 월 10만원 지원

2003.12.24
말하기 속도

본문 듣기를 종료하였습니다.

글자크기 설정
목록
내년부터 농사 지은지 10년 이상된 63세 이상 고령농업인이 벼농사를 그만둘 경우 최장 8년간 보조금 24만원을 매달 지급하는 경영이양직불제가 도입된다.

또 농지소유규모가 11㏊ 미만인 농어업인이 0~5세 자녀를 보육시설과 유치원에 보내는 경우 월평균 10만2000원 수준의 보육료 및 교육비가 지원되며, 논농업직접지불금을 받을 수 있는 지급상한 면적이 농가당 4ha까지 확대된다.

다음은 내년부터 달라지는 농업관련 제도를 정리했다.

▲경영이양직불제 대폭 개편
농림부는 내년부터 고령농의 벼재배 농업인이 벼농사를 그만둘 경우, ha당 매월 24만원을 70세까지 지급하는 분할지급형 경영이양직불제를 도입한다.

지급대상자는 ‘63세 이상 69세 이하 영농경력 10년 이상’인 농업인으로, 매도시 70세까지 최장 8년간 매월 1ha당 24만1000원을 분할 지급하며, 임대시에는 1ha당 297만원을 일시불로 지급한다.

경영이양직불보조금 대상농지를 3년 이상 직접 경작하고 농업기반공사․농업법인에 2010년까지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100% 감면받을 수 있다.

▲농어촌주택 취득 양도세․지방세 감면
농촌지역에 사람과 자본을 유치해 도·농 교류를 촉진하기 위해 농어촌주택 구입에 따른 세금부담이 완화된다.

이미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수도권(접경지역은 예외) 및 광역시를 제외한 읍·면지역에 소재하는 농어촌주택을 2005년말까지 취득해 3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세가 면제된다.

다만 국토계획법에 의한 도시지역 및 허가구역, 관광단지 등 부동산가격안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등은 제외된다.

또 도시민이 농어촌주택을 주말·전원주택으로 활용, 상시 거주치 않을 경우 별장으로 간주해 중과세하던 것을 일반세율로 적용해 지방세 부담을 낮췄다.

▲농어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
내년부터 농어업인이 0~5세 자녀를 보육시설과 유치원에 보내는 경우 보육료와 교육비를 지원한다.

그동안 농어업인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와 기타 저소득층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 영유아 자녀에 대해 보육시설 보육료와 유치원 교육비 지원을 받지 못했으나, 내년부터는 농지소유규모가 1㏊ 미만이면 법정저소득층 자녀에 대한 지원금의 50% 수준(월평균 102천원 수준) 을 연령별로 차등지원 받게 된다.

이번 제도도입으로 보육시설과 유치원을 이용하는 4만여명의 농어업인 자녀가 추가적으로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고품질 품종중심 추곡수매
정부는 고품질쌀 생산·유통을 촉진하고 소비자의 고품질쌀에 대한 인식 확산을 위해 내년부터는 시·군별로 3개 내외의 품종에 한해 수매를 실시한다. 정부수매품종은 지난해 시·군별로 지원협의체를 구성해 지역특성에 적합한 고품질 품종을 선정했다.

품종·등급별 관리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창고별로 단일품종을 보관하고 공매는 품종별·등급별로 실시하며 학교급식용·군관수용 등도 단일품종으로 공급해 나감으로써 쌀의 품질고급화를 촉진해 나갈 계획이다.

농가에서는 해당 시·군별 수매품종을 확인한 후 종자확보 등 영농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해야 한다. 시·군 농업기술센터 또는 읍·면 상담소에 필요종자를 신청하고, 부족한 종자는 시·군 농업기술센터 종자지원센터를 이용하거나 인근 농가와 자율교환하면 된다.

▲논농업직접지불제 지급상한 확대
내년부터는 논농업직접지불금을 받을 수 있는 지급상한 면적이 농가당 4ha까지 확대된다. 영농규모화를 촉진하고, 농가소득안정을 위해서다.

논농업직접지불제는 논의 형상과 다원적 기능유지 및 친환경영농의무 등 지급요건을 이행한 실경작 농가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제도로서 2001년부터 시행해 왔다.

지급단가도 올해 진흥 53만2000원/ha, 비진흥 43만2000원/ha에서 내년부터는 53만2000원, 43만2000원으로 각각 인상된다.

▲축산업 등록제 도입
지난해 축산법이 개정돼 축산업 등록제 도입근거가 마련됐으며 세부 시행방안을 마련해 이를 축산법 시행령·시행규칙에 반영했다.

등록대상 축산업은 부화업·종축업, 계란집하업과 아래에서 정한 규모의 가축사육농가로서, 가축사육시설면적이 소․닭은 300㎡, 돼지는 50㎡ 초과할 경우 등록해야 한다.

등록은 부화업·종축업 신고자는 등록한 것으로 간주하고, 계란집하업은 내년 6월26일, 가축사육업은 2005년12월26일까지 등록을 완료해야 한다. 등록시 일정한 시설·장비를 갖춰야 하며 그 기준은 등록제 도입취지를 살리되 농가 부담을 늘리지 않도록 최소화했다.

또 등록시 필요한 시설․장비를 갖추는데 필요한 자금을 농가당 종축업·부화업 및 계란집하업은 1억원, 가축사육농가는 5000만원 이내에서 융자 지원할 계획이다.

축산업 등록자는 가축 두당 최소축사면적을 확보토록 하고 친환경축산 교육이수 등을 준수해야 한다.

▲한·칠레 FTA 농업지원대책
한·칠레 FTA체결을 계기로 국내 과수산업의 경쟁력을 한차원 높이기 위해 약 1조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먼저 과수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해 시설현대화, 과원규모화, 수출단지기반 등 고품질생산 지원은 물론 산지유통시설, 우량묘목생산 등 생산자조직를 지원하고, 관세철폐 품목의 수입증가로 농가피해가 발생시 경영안정자금이 지원된다.

또 농가가 폐업을 희망할 경우 폐업보상금 등을 지원한다. 폐업(폐원, 매매)여부 확인 후 일정기간(3년간, 1년간) 순소득이 지급된다.

지원대책, 특별기금 설치 등을 제도화하기 위해 ‘자유무역협정체결에 따른 농어업인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국회 계류중)하고, 개방시 피해양상에 따라 탄력적으로 지원 해 나갈 것이다.

정리:선경철(kcsun@news.go.kr)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는 담당자와 협의한 후에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이전다음기사

다음[병무] 동원훈련기간 2박3일로 단축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실시간 인기뉴스 04.08. 22:25 기준

  1. 재난 피해 지원금을 받더라도 기초연금은 안정적으로! 순위동일
  2. 8일부터 공공기관 차량 2부제·공영주차장 5부제 시행 NEW
  3. 올해부터 전 국민 5월 1일에 쉰다…63년 만에 공휴일 지정 단계상승 1
  4. 보조배터리 여객기 반입, 20일부터 1인당 2개까지만 허용 NEW
  5. '위기를 기회로'…전 국민 70%에 '고유가 피해지원금' 최대 60만 원 단계하락 2
  6. 국립고궁박물관 '야외 결혼식장' 무료 제공…비품비 100만 원 지원 NEW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