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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채비율 충족을 위한 유예기간이 2년으로 연장돼 내년부터 지주회사 설립이 훨씬 용이해진다.
그동안 공정개래법상의 재판상 주장 제한조항이 개인의 손해 배상청구를 제한한다는 규정이 삭제됨에 따라 공정거래법 위반행위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람들의 손해배상 청구소송도 쉬워진다.
다음은 공정거래와 관련해 내년부터 달라지는 내용.
■ 선진국형 지주회사 제도 도입
지주회사의 설립과 전환이 훨씬 쉬워진다. 부채비율 충족을 위한 유예기간이 현재 1년에서 2년으로 연장되고, 일부 설립·전환 유형에 대해서만 인정되고 있는 유예기간도 모든 유형으로 확대된다.
공정위는 지부회사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자회사간 출자를 금지해 지주회사의 소유구조를 단순·투명하게 하고 부실이 확산되는 것을 차단할 방침이다. 자회사의 손자회사에 대한 지분율 요건을 신설해 지회사가 적은 지분으로 많은 손자회사를 지배하는 것을 방지할 계획이다.
■ 기업결합심사제도 합리적 개선
기업결합 심사절차가 개선돼 기업의 부담이 줄어든다. 기업결합 당사회사 중 일방의 자산총액과 매출액이 일정규모 미만인 소규모일 경우 신고의무가 면제된다. 계열회사간 임원을 겸임하는 경우도 신고대상에서 제외된다.
그러나 기업결합의 실체적 심사는 더욱 강화된다.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 2조원 이상인 대규모 회사가 주식취득에 의해 기업결합을 할 경우 현재는 사후신고 대상으로 돼 있으나 원칙적으로 기업결합 완료전에 신고하는 방식으로 전환한다. 1차 신고후 주식의 적극적 취득에 의해 최다출자자가 되는 경우 재신고 해야 한다. 독과점 형성의 우려가 있고 복잡한 기업결합건에 대해서는 최장 심사기한이 현행 90일에서 120일로 연장된다.
■ 공정거래법상 손해배상 청구제도 개선
공정거래법 위반행위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람들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쉬워진다. 그동안 공정개래법상의 재판상 주장 제한조항이 개인의 손해 배상청구를 제한한다는 오해가 있어 공정위는 이 규정을 삭제했다. 공정가래법 위반 사건의 경우 손해액 입증이 곤란해 피해자가 손해배상 청구를 포기하게 될 우려가 있어 법원이 관련증거와 변론추지 등을 감안해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게 된다. 피고의 무과실 책임이 고의·과실의 추정으로 변경되는 것이다.
■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차단 강화
공동행위 제보자에 대한 보상금이 대폭 높아진다. 종전 2000만원에서 최고 1억원까지 상향조정된다. 과징금 부과한도도 높아져 담압행위를 철저히 억제할 방침이다. 현행 과징금 부과한도(관련 매출액의 5%, 10억원)로는 담합을 통해 부당이익을 추구하려는 기업들을 억제하는 데 미흡해 관련 매출액의 10% 또는 20억원으로 그 한도가 상향조정된다.
신고자와 조사협조자의 범위도 확대돼 조사대상자가 아니지만 자발적으로 조사에 협조한 자도 시정조치와 과징금 감면대상에 포함된다.
■ 공정거래 사건처리 서비스 질 제고
신고사건 진행상황이 인터넷으로 실시간으로 검색이 가능해진다. 그동안 신고접수 사실과 중간회신 등을 우편으로 통지해 왔으나 신고인들의 궁금증 해소에는 크게 미흡해, 앞으로는 자기가 신고한 사건의 처리진행 상황을 공정위 홈페이지에서 실시간으로 검색할 수 있게 된다.
심판정 출석제도도 개선해 불필요한 대기시간이 줄어든다. 당사자의 심찬정 출석시간을 안건별로 신간대를 달리 편성해 예고된 시간에 심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해 불필요한 대기시간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현행 '1회 심리' 방식도 보완해 심의기회가 추가로 주어지는 '심의속개제도'가 도입된다.
■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활성화
발주자가 수급 사업자에게 하도급 대금을 직접 지급해야 하는 사유를 법률로 구체적으로 정해 직접지급이 활성화 될 전망이다. 원사업자가 파산 등으로 하도급 대금을 지급할 경우, 발주자·원사업자·수급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이 직접 지급됐음을 확인한 경우, 원사업자가 하도급 대금의 2회분 이상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원사업자가 하도급 대금 지급보증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로 규정을 명확히 했다. 원사업자가 직접 지급 이행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과징금이 부과된다.
정리 : 안길찬(chan@news.go.kr)
그동안 공정개래법상의 재판상 주장 제한조항이 개인의 손해 배상청구를 제한한다는 규정이 삭제됨에 따라 공정거래법 위반행위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람들의 손해배상 청구소송도 쉬워진다.
다음은 공정거래와 관련해 내년부터 달라지는 내용.
■ 선진국형 지주회사 제도 도입
지주회사의 설립과 전환이 훨씬 쉬워진다. 부채비율 충족을 위한 유예기간이 현재 1년에서 2년으로 연장되고, 일부 설립·전환 유형에 대해서만 인정되고 있는 유예기간도 모든 유형으로 확대된다.
공정위는 지부회사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자회사간 출자를 금지해 지주회사의 소유구조를 단순·투명하게 하고 부실이 확산되는 것을 차단할 방침이다. 자회사의 손자회사에 대한 지분율 요건을 신설해 지회사가 적은 지분으로 많은 손자회사를 지배하는 것을 방지할 계획이다.
■ 기업결합심사제도 합리적 개선
기업결합 심사절차가 개선돼 기업의 부담이 줄어든다. 기업결합 당사회사 중 일방의 자산총액과 매출액이 일정규모 미만인 소규모일 경우 신고의무가 면제된다. 계열회사간 임원을 겸임하는 경우도 신고대상에서 제외된다.
그러나 기업결합의 실체적 심사는 더욱 강화된다.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 2조원 이상인 대규모 회사가 주식취득에 의해 기업결합을 할 경우 현재는 사후신고 대상으로 돼 있으나 원칙적으로 기업결합 완료전에 신고하는 방식으로 전환한다. 1차 신고후 주식의 적극적 취득에 의해 최다출자자가 되는 경우 재신고 해야 한다. 독과점 형성의 우려가 있고 복잡한 기업결합건에 대해서는 최장 심사기한이 현행 90일에서 120일로 연장된다.
■ 공정거래법상 손해배상 청구제도 개선
공정거래법 위반행위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람들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쉬워진다. 그동안 공정개래법상의 재판상 주장 제한조항이 개인의 손해 배상청구를 제한한다는 오해가 있어 공정위는 이 규정을 삭제했다. 공정가래법 위반 사건의 경우 손해액 입증이 곤란해 피해자가 손해배상 청구를 포기하게 될 우려가 있어 법원이 관련증거와 변론추지 등을 감안해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게 된다. 피고의 무과실 책임이 고의·과실의 추정으로 변경되는 것이다.
■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차단 강화
공동행위 제보자에 대한 보상금이 대폭 높아진다. 종전 2000만원에서 최고 1억원까지 상향조정된다. 과징금 부과한도도 높아져 담압행위를 철저히 억제할 방침이다. 현행 과징금 부과한도(관련 매출액의 5%, 10억원)로는 담합을 통해 부당이익을 추구하려는 기업들을 억제하는 데 미흡해 관련 매출액의 10% 또는 20억원으로 그 한도가 상향조정된다.
신고자와 조사협조자의 범위도 확대돼 조사대상자가 아니지만 자발적으로 조사에 협조한 자도 시정조치와 과징금 감면대상에 포함된다.
■ 공정거래 사건처리 서비스 질 제고
신고사건 진행상황이 인터넷으로 실시간으로 검색이 가능해진다. 그동안 신고접수 사실과 중간회신 등을 우편으로 통지해 왔으나 신고인들의 궁금증 해소에는 크게 미흡해, 앞으로는 자기가 신고한 사건의 처리진행 상황을 공정위 홈페이지에서 실시간으로 검색할 수 있게 된다.
심판정 출석제도도 개선해 불필요한 대기시간이 줄어든다. 당사자의 심찬정 출석시간을 안건별로 신간대를 달리 편성해 예고된 시간에 심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해 불필요한 대기시간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현행 '1회 심리' 방식도 보완해 심의기회가 추가로 주어지는 '심의속개제도'가 도입된다.
■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활성화
발주자가 수급 사업자에게 하도급 대금을 직접 지급해야 하는 사유를 법률로 구체적으로 정해 직접지급이 활성화 될 전망이다. 원사업자가 파산 등으로 하도급 대금을 지급할 경우, 발주자·원사업자·수급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이 직접 지급됐음을 확인한 경우, 원사업자가 하도급 대금의 2회분 이상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원사업자가 하도급 대금 지급보증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로 규정을 명확히 했다. 원사업자가 직접 지급 이행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과징금이 부과된다.
정리 : 안길찬(chan@new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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