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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 이렇게 달라집니다

[환경] 밀렵 야생동물 먹으면 1년이하 징역형

환경영향평가 계약 설계와 분리발주 의무화

환경부, 2004년 제도개선안 확정

2003.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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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하반기부터 주민 등이 환경환경영향평가 관련 서류의 공개를 요구하면 승인 기관 및 협의기관에서는 의무적으로 자료를 공개해야 한다.
또한 밀렵 밀거래된 야생동물을 먹을 경우 1년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범급을 내도록 처벌규정이 신설된다.

내년부터 낙동강 금강 영산강 섬긴강 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의 법률에 따라 물이용부담 금 올리기로 했다.
▲환경영향평가제도 내실화 =내년 7월부터 환경영향평가 항목과 범위를 지역전문가·주민·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평가항목 범위확정위원회에서 평가대상 지역의 특성 및 환경영향 중요도 등에 따라 필수적인 중점평가항목 및 범위를 협의해 결정한다.

또 환경영향평가 대행계약 분리발주를 의무화한다. 이제까지의 경우 사업자가 평가서작성을 위한 대행 계약시 설계용역자에게 설계와 평가를 일괄해 맡겼으나 내년 7월부터는 환경영향평가 대행계약을 체결시 공사에 관한 다른 계약과 분리해 발주하도록 의무화한다.

▲야생 동·식물 보호 강화=내년 7월부터 밀렵·밀거래된 야생동물을 먹는자에 대한 처벌규정이 신설된다.
또 보호대상 야생 동·식물에 양서 ·파충류를 포획금지대상에 추가했으며, 멸종위기 양생 동·식물 서식지 보호 등을 위한 '야생 동·식물 특별보호구역' 지정제도를 신설한다.

이에 따라 건축물 등 신축·증축 행위, 토지형질변경, 하천·호소 등 구조변경, 토석채취에 대한 행위 등이 금지된다.

내년 7월부터 밀렵 밀거래된 야생동물을 먹는 사람도 처벌규정이 마련됐다.
아울러 시· '야생 동·식물 보고구역' 지정제도가 새로 생김에 따라 이용·개발 등의 행위시 관할 행정기관과 사전에 협의를 거치도록 했다.

▲시·군·구에 부상야생동물구조센터 신설=내년 7월부터 부상조류 구조 치료를 위해 시·군·구 야생동물구조센처 건립비로 지원하는 제도가 생긴다. 이에 따라 내년 10억원이 국고에서 지원되게 된다.

▲특정도서 지정을 위한 자연생태 기초조사 실시=내년 7월부터 자연생태계 보전기본 계획을 특정도서 보전기본계획으로 변경한다. 또 특정도서 지정을 위해 자연생태계가 우수한 무인도서 등에 대해 자연생태 기초조사제도가 신설된다.

▲특정지역 토지 등 매수제 신설=내년 7월부터 특정도서 지정·관리, 지역주민 불편해소, 사유재산 보호를 위해 토지 등을 매수할 수 있다.

▲시도 특정도서 지정제도 신설= 내년 7월부터 국가외에도 시·도지사의 특정도서 지정, 관리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도서명칭, 위치, 면적 등을 고시한다.

▲생활소음 규제 강화=대기생활환경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내년부터 산업단지라해도 주거지역과 상업지역은 생활소음, 진동 규제대상 지역에 포함시키는 동시에 발파·소음, 진동의 경우 주간에 한해 현재 70dB에서 80dB로 완화한다.
대신 공장소음 규제는 오는 2009년부터 주거지역의 경우 현재 70dB에서 65dB로 강화한다.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강화= 내년 5월부터 신축되는 공동주택내 각종 건축자재로부터 방출되는 오염물질을 주민입주 전에 측정해 공고해야 한다.
다중이용시설에는 유지기준과 권고기준 오염물질을 설정, 이를 지키도록 하고, 연1회 이상 자가측정토록 했다.

또 다중이용시설 관리책임자는 실내공질관리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하며, 오염물질을 다량 방출하는 건축자재를 고시해 사용을 제한한다.

▲비산먼지관리 강화=내년부터 비산먼지발생 대상 사업을 확대해 사료 곡물 고철의 운송업, 고철 곡물의 보관업, 사료 목제 및 광석의 하역업 또는 보관업을 추가한다.

비산먼지발상사업 신고기간을 사업시행전, 변경신고는 변경전까지 신고해야 한다. 또한 착공신고 대상사업의 경우 비산먼지발생사업 신고서와 특정공사 사전신고 및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서를 함께 제출할 수 있다.
아울러 비산먼지발생 신고대상 사업으로 건축폐기물처리업, 선박구성부분품 제조업을 새로 포함시킨다.

▲제작자동자 배출허용기준 강화= 내년부터 천연가스 사용 버스·청소차에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을 의무화하고 제작 자동차 배출 허용기준도 강화한다.

▲건설기계 제작차 배출허용기준 신설=내년부터 굴삭기·로우더·지게차의 제작차 배출허용기준을 신설해 장비 제작 단계에서 기준 적합 여부를 검사한다.

▲수질오염총량관리제 시행=내년 8월부터 수게구간별 목표수질을 정해 목표수질이 초과하지 않도록 수질오염 부하량을 관리하는 오염총량관리제를 시행한다.

▲물이용부담금 부과율 조정= 낙동강 금강 영산강 섬진강 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내년부터 톤당 100원과 110월에서 각각 110원과 130월으로 올린다.

▲오수처리시설 설치기준 변경=내년부터 24시간 균등분배할 수 있고 12시간 이상 저류할 수 있는 규모의 유량조정조 설치기준을 확대, 하루 100톤 이상인 경우 10시간 이상 저류할 수 있는 규모의 유량조정조를 설치해야 한다.

▲먹는물 수질기준 강화= 내년 7월부터 과잉소득방지를 위해 클로랄하이드레이드 등 5개 소득부산물질에 대해 선진국 수준의 규제기준을 도입해 시행한다.

또 병원성 미생물관리 강화를 위해 탁도기준이 0.5NTU에서 0.3NTU로 강화하는 한편 연속 자동측정장치를 사용해 15분 간격으로 개별여과지에 탁도를 특정할 수 있도록 의무화한다.

▲먹는 샘물 정수기 등 먹는물관련 영엽장에 대한 권한 이양= 내년 7월부터 먹는 샘물 수처리제 정수기 제조 및 수입판매업과 관련된 샘물개발허가 등 34개 사무권한을 지방에 넘긴다.

또 수질개선부담금을 2회 이상 내지 않는 먹는 샘물 수입판매업체에 대해 통관절차 완료전 수입검사를 거부할 수 있으며, 국내제조업체에 대해서는 부담금납부증명표지 사용 제한이 가능해진다.

▲생산자 책임재활용제도 강화=내년부터 재활용 의무대상을 늘려 필름류와 플라스틱포장재, 형광등을 포함시켰다.

▲분리배출표시제도 강화=내년 1월부터 재활용 의무대상 품목에 대해 분리배출표시를 의무화한다.

▲1회용품 신고 포상금제 신설=지난 9월 부터 1회용품 사용규제 의무사업자에서 법류를 어길 경우 이를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준다.

정리:전선주(sjjun@new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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