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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 이렇게 달라집니다

[해양수산] 어업 대출금리 1.5%, 5년거치후 15년상환

부산항만공사 설립·톤세제 도입해 법인세 경감

해양수산부, 2004년 제도 개선안

2003.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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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문에서도 내년도부터 개선되는 내용이 적지않다. 국제물류 환경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부산항만공사'가 설립돼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하고, 해운업체의 법인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톤세제' 방식이 도입된다.

어민들에게 대출된 정책자금 중 내년 1월1일부터 상환기한이 도래하는 자금의 대출금리는 1.5%로 줄고, 20톤 미만 어선에 대해서는 국세, 지방세 감면과 비과세 혜택이 2년~3년까지 연장된다. 해수욕장의 수질관리를 위해 전국 연안 해수욕장의 수질기준이 마련돼 자치단체들이 매년 조사를 실시토록 의무화된다.

■ 해운·항만분야

국제물류환경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부산항만공사'가 설립된다. 이를 통해 기업경영 및 인력 전문화로 항만관리의 효율성이 높아지고 수요자 중심의 서비스 항만행정을 추진될 전망이다.

해운기업의 법인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톤세제'도 도입된다. 해운기업은 기존의 법인세 대신에 선박운항일수에 따라 세금이 부과되는 톤세제를 선택해 세금을 낼 수 있게 된다.

국적선사를 지원하고 선박 등록절차를 개선하기 위해 제2선적제도도 도입된다. 해양수산부는 현재 이원화돼 있는 '국제선박등록법'과 '제주선박등록특구제'를 통합한 제2선적제도를 도입해 국적선사의 등록절차를 간소화할 계획이다.

내항여객운송사업 면허요건도 완화된다. 내항여객운송사업 면허를 위한 수송수요 판단시 평균 탑재 수입률이 40%이상에서 35%이상으로 낮춰져 적용된다.

평택항 이용선박의 도선서비스 개선을 위해 내년 1월부터는 평택항도선구에서 직접 도선서비스를 받게된다. 평택항에는 또한 최초로 전용 컨테이너터미널과 국제여객부두가 개장된다. 대중국 교역 전진기지로 건설하고 있는 평택항에는 컨테이너전용부두 1선석이 개장되고, 국제카훼리 전용 여객부두(2만6000톤급)가 개장돼 대중국간 화물 및 여객수요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각종 항만 시설도 대폭 증강돼 물류기지 역할을 충실히 하게 될 전망이다. 민자사업으로 추진중인 부산신항 남'컨'부두 3선석 개발사업이 재정사업으로 전환돼 조기에 완공된다. 광양항에도 컨테이너부두 4선석이 추가로 준공돼 총 12선석이 운영된다. 현재 운영중인 컨테이너부두 8선석에 이어 4선석이 추가 개장돼 광양항은 연간 283만TEU의 컨테이너 처리능력을 보유하게 된다.

군산항에도 최초로 전용 컨테이너터미널 2선석이 완공된다. 군산항 컨테이너부두 2선석과 양곡부두 1선석, 잡화부두 1선석 완공으로 214천TEU의 컨테이너 전용 터미널을 갖추게 된다. 마산항 역시 컨테이너 전용부두 등 4선석이 건설된다. 마·창 대교 건설에 발맞추어 마산항에 컨테이너 전용부두 2선석과 다목적부두 2선석이 민자유치사업으로 착공된다.


■ 수산분야

어업인에 대한 정책자금 대출금리가 인하되고 상환기간이 연장된다. 어업인에게 대출된 중장기 정책자금 중 내년 1월1일 이후 상환기한이 도래하는 자금은 연리 1.5%, 5년거치 15년 분할상환으로 대체 지원된다.

일시적으로 수산업경영체의 경영위기를 회복하기 위한 수산업경영체회생자금이 지원된다. 재해 또는 가격폭락 등의 이유로 일시적인 경영위기에 빠진 수산업경영체의 회생을 위해 연리 3.0%로 3년 거치 7년 분할 상환 자금이 지원된다.

어업인 등에 대한 세제감면 및 비과세 혜택도 연장된다. 20톤미만 어선의 지방세 면제 등 국세, 지방세의 감면·비과세 혜택이 2년 또는 3년간 연장된다.

낙후된 어촌지역의 복지증진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WTO/DDA, FTA에 대비해 추진중인 농어업·농어촌종합대책에 따라 어업인의 연금, 건강보험료, 영유아보육비 지원 등의 복지증진사업과 농어촌 학생 교육비 지원확대 등 교육여건 개선사업 및 주택·도로·상하수도 등 기초생활여건 개선을 위한 지원이 확대된다.

일선수협의 경영정상화 대책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경영정상화 자금지원과 더불어 상임이사제 도입, 조합장의 권한과 연임의 1회 제한 및 외부감사제 도입 등 책임경영 체제가 실시된다.

선원과 어선의 재해에 대한 정책보험도 시행된다. 이 보험이 도입되면 가입대상자 확대하고 가입률이 높아져 미보상 사태를 사전에 방지하고 재해발생시 신속한 보상이 가능할 전망이다.

수산물 거래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실명제가 실시돼 수도권시장(가락, 노량진, 구리)에 출하되는 패류 11개 품목은 생산지, 출하주의 성명·연락처 등이 기재된 스티커를 부착해 출해야 한다.

도매시장 거래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선어류 전품목으로 실질경매가 확대된다. 2001년부터 실시하고 있는 패류 실질경매에 이어 수도권 도매시장에 출하되는 선어류 전 품목에 대해 실질경매가 실시된다.

인도네시아 수입산 수산물에 대한 위생관리가 강화된다. 해양수산부는 인도네시아와 수출·입 수산물 위생약정을 체결해, 위생조건을 갖춘 생산·가공공장에서만 수입토록 해 수입수산물에 대한 사전 안전성을 확보해 갈 방침이다.

위생적으로 안전하고 저렴한 선어회가 보급된다. 여름철 비브리오 등으로부터 안전하고, 활어회보다 저렴한 가격에 소비할 수 있는 선어회 보급으로 생선회 소비를 확대해 양식어업인들의 소득이 늘어난다.

어항을 국민휴양 활동 등 복합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해 다기능종합어항을 선정해 체계적으로 개발한다. 어항을 단순한 어선 정박기능에서 지역특성에 따라 해양관광, 휴식기능을 보완해 먹거리, 볼거리, 즐길거리를 충족할 수 있도록 기반시설을 확충해 나갈 계획이다.

북한산 수산물 반입제한 승인품목을 조정해 시행한다. 현재 9개 대상품목 중 활미꾸라지를 제외하는 대신, 북어와 명태포를 추가해서 총 10개 품목으로 조정, 관리한다. 기존에는 미꾸라지(활어), 꽃게(냉동), 꽃게(산 것, 신선 또는 냉장), 붉은대게(냉동), 붉은대게(산것, 신선 또는 냉장), 새우와 보리새우(염장 염수장), 가리비(냉동), 오징어(냉동), 낙지(냉동) 등이 관리품목이었다.

물고기의 질병을 전문적으로 치료하는 수산질병관리사제가 도입된다. 2004년 8월부터 면허시험에 합격하면 물고기병원인 수산질병관리원을 개설해 물고기 질병에 대해 처방을 할 수 있게 돼, 질병발생 및 약품 오·남용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배합사료를 사용하는 어가에 대해 '직접지불제'가 시행된다. 양식장 환경악화 및 수산자원 남획 등의 원인이 되고 있는 생사료 대신 배합사료를 사용하는 양식어가에 대해서는 경영비용 증가분 만큼을 보조해 주는 등 배합사료의 사용을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수산자원의 보호를 위해 2중 이상 자망의 사용금지해역을 확대하고 연안 양조망어업 등의 그물코 규격이 제한된다. 울릉도·독도 주변해역에서의 2중 이상 자망 사용 금지되고, 왕돌초 주변해역에서 2중 이상 자망 사용시 경북도지사에게 신고해야한다. 연안선망어업(연안양조망)의 그물코규격을 15밀리미터 이하로 제한하고, 내수면에 허가받은 낭장망 및 각망어업의 그물코규격도 24밀리미터 이하로 제한한다. 아울러 중형·대형기선저인망 및 대형트롤 어업의 어구는 세목망천 사용이 금지되고 수산관계법령에서 정한 어업이외의 어구 제작·판매·소지가 금지된다.

어업허가가 취소된 어선도 어업정지 처분을 받은 어선과 같이 어업허가 제한기간 동안 어선을 계류 조치하는 등 행정처분이 강화된다. 어업정지 150일 초과어선에 대해 어업허가가 취소되며, 어장관리규약의 제정의무 불이행시에도 행정처분 대상에 추가된다.

총허용어획량(TAC)관리대상 어종(9개)에 대하여는 해양수산부장관이 고시한 판매장소에서만 판매해야 한다. TAC어종은 전갱이, 고등어, 정어리, 붉은대게, 대게, 키조개, 개조개, 제주도소라, 꽃게 등이다.

전문적인 수산자원 조성을 위한 '수산자원관리·조성센터'가 설립된다. 인공어초의 사후관리와 자원조성 효과조사 등의 업무를 전담하게 될 '수산자원관리·조성센터'가 국립수산과학원에 설치된다.

■ 해양·안전분야
해양 관광자원에 대한 손쉬운 정보접근을 위해 포털사이트가 구축된다. '해양관광 정보관리시스템'은 전국의 해수욕장, 해상교통, 아름다운 어촌 등의 해양관광과 관련한 모든 정보가 총 망라될 예정이다.

해수욕장의 수질관리를 위해 전국 연안의 해수욕장에 대한 수질기준이 마련된다. 전국의 해수욕장 수질기준을 정하고 지자체로 하여금 매년 조사를 실시토록 하는 등 해수욕장의 수질을 관리해 국민들의 여가활동을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공유수면 점·사용료 감면대상이 확대된다. '해양오염방지법'에 의해 방제시설을 설치할 때와 '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에 의한 개발 사업시 공유수면 점·사용료가 감면된다.

우리나라 국적 모든 선박에 TBT 방오도료 사용이 금지된다. 연안의 해양오염을 줄이고 수산자원을 보호하기 위해 TBT를 포함한 방오도료 사용이 전면 금지된다.

해양심층수의 다각적 활용방안 연구를 위한 공동연구센터가 설립된다. 산·학·연 공동연구 체제를 확립해 해양심층수를 실용화함은 물론 그동안 소외됐던 동해안 연안의 지역활성화를 도모하게 될 것이다.

해양 레저산업 육성을 위해 개발된 레저보트가 보급된다. 해양관광 수요 증가에 대비해 개발한 3000만원대 레저보트를 본격적으로 보급해 국민들의 여가활동에 활용토록 할 계획이다.

조업 중 인양된 해양쓰레기 수매대상 지역을 11개 지역으로 확대된다. 올해 부산, 목포, 여수지역에 한해 시범적으로 실시한 해양쓰레기 수매제도를 강릉, 보령, 군산 등 11개 지역으로 확대 실시한다.

갯벌 등 해양생태계 보호지역 지정이 확대되고 본격적인 관리사업에 들어간다. 순천 벌교, 옹진, 오륙도 등을 습지보호지역과 생태계보전지역으로 지정하고 무안갯벌 관리사업을 실시한다.

총톤수 200톤 이상 내항 위험물운반선은 내년 7월부터 안전관리체제를 수립·시행해야 한다. 200톤이상 내항 위험물운반선은 내년 6월30일까지 안전관리체제를 수립하고 인증심사에 합격한 후, 선박안전관리증서(SMC)를 소지해야만 운항할 수 있다. 사업장과 선박에 대한 인증심사는 해양수산부 각 지방청에서 접수·심사한다.

국제항해 여객선, 총 톤수 500톤 이상 화물선과 국제항해 선박이 이용하는 항만시설은 내년 7월부터 보안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국제선박및항만시설보안규칙(ISPS Code)발효에 따라 대상선박은 선박보안계획을 수립해 지방해양수산청장의 승인과 보안심사를 받아 국제선박보안증서를 교부받아야 하며, 보안증서를 갖추지 아니한 경우에는 외국항만에서 입항거부 등의 불이익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정리 : 안길찬(chan@new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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