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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벤처기업 M&A를 활성화하기 위해 벤처기업과 다른법인의 주주간 주식교환을 허용하고, 구조의 현물출자, 신주발행을 통한 주식교환제도를 새로 신설한다.
또 해외인증획득 지원을 위해 신규참여 또는 창업 3년내 업체는 해외인증획득지원 평균기준에 3점의 가점을 부여토록 신설하며, 수출실적 5만달러당 1점, 수출주문 3만달러당 1점의 점수를 준다.
다음은 내년부터 달라지는 중소기업제도를 정리해본다.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시행= 중소기업의 고급인력 활용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교수 연구원의 기업임직원 겸임 겸직 특레인정이 벤처기업에서 일반 중소기업(제조업)까지 확대되고, 중소기업 대학내 협력연구소를 설립시 기업부설연구소로 특례 인정키로 했다.
또 중소제조업에 10년 이상 장기 근속자에게 주택 공급시 우선분양 제도가 시행되고 전역예정인 군장기복무자가 중소기업에 유급의 현장연수가 가능토록 근거규정을 마련했다.
이와 함께 청년인력을 중소기업 수요에 맞는 교육훈련 후 채용 연계하는 ‘청연채용패키지 사업’을 신규 추진한다.
업종별 지역별 조합단위로 ‘인력구조 고도화 사업’ 추진을 지원해 회원 중소기업에게 공동채용활동, 주5일제 도입, 공동교육훈련 등을 지원한다.
▲벤처기업 M&A 활성화=벤처기업 주식이 교환할 수 있는 대상으로 현행 벤처기업에서 다른 기업의 10%이상의 지분을 보유한 주주를 포함한다.
구주를 벤처기업에 현물출자하고 신주를 발행하는 방식의 벤처기업 신주 구주 주식교환을 허용하며, 기술신보 기술거래소 등 공인평가기관이 현물출자 주식가치를 평가하는 경우 법원심사를 생략토록 개선한다.
벤처기업이 다른 기업과 합병하거나 다른 기업이 벤처기업의 영업을 양수하는 경우 관련 절차를 간소화한다. 특히 벤처기업과 다른 기업 합병시 반대주주의 주식매수 청구 절차를 주주총회 이전으로 단일화한다.
이와 함께 벤처기업의 영업 양수시 주주총회 승인을 이사회 승인으로 갈음토록 했다.
이밖에 세제지원을 확대해 벤처기업과 주식을 교환하는 경우 교환한 주식을 처분할 때까지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으며, 벤처기업이 다른 기업과 합병하는 경우 피합병 법인의 이월결손금 승계요건을 완화한다.
특히 R&D비용 지출시부터 사업기간을 1년 산정하고, 합병주식 교부비율을 총주식수의 10%에서 3%로 완화했다.
▲벤처기업 질적 수준 고도화=벤처기업의 혁신능력 평가 점수를 상향 조정한다.
특히 벤처기업 확인을 받기 위해 혁신능력평가를 받은 후 벤처투자기업, 연구개발기업, 신기술기업 등 3가지 확인 요형별로 요건심사를 받는데 점수가 50점 이상일 경우 적격으로 평가받던 것으로 내년에는 55점 이상일 때 요건심사가 통과된다.
아울러 혁신능력평가 점수는 연차적으로 5년씩 높여 2005년 초부터는 60점으로 조정할 계획이다.
▲해외규격인증 획득 지원분야 확대=내년부터 중소기업이 적기 수출 및 인력과 비용을 줄이기 위해 1개 인증에서 1개품목 2개인증 또는 1개 인증 2개품목으로 지원을 인증 및 품목으로 늘린다.
시험 걸사비용, 인증수수료, 공장심사비용 등 규격인증획득 비용의 50%까지 700만원 지원 한도를 10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한다.
소규모 기업이나 신규 창업기업의 수출지원을 위해 기업에 평가점수를 3점씩 부여하는 항목을 신설한다. 수출주문 및 수출실적의 가점부여 조건을 5만달러, 10만달러에서 각각 3만달러와 5만달러로 내린다.
아울러 중소기업이 인증획등 필요시기에 연중수시로 신청이 가능토록 개선한다.
▲환위험관리 지원=내년 2월부터 중소기업의 환율변동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외환거래시스템을 구축 운용한다.
▲국제조달시장 종합정보망 서비스 신설=내년부터 국제조달시장 종합정보망을 구축해 120여개국 입찰정보를 제공한다.
▲매출채권보험 도입=이제까지 어음에 한해 보험대상이 되던 것을 어음외에 외상매출채권까지 확대한다.
정리:전선주(sjjun@news.go.kr)
또 해외인증획득 지원을 위해 신규참여 또는 창업 3년내 업체는 해외인증획득지원 평균기준에 3점의 가점을 부여토록 신설하며, 수출실적 5만달러당 1점, 수출주문 3만달러당 1점의 점수를 준다.
다음은 내년부터 달라지는 중소기업제도를 정리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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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부터 벤처기업의 M&A를 활성화하기 위해 다른기업간 주식교환이 허용되며 세제지원 등의 혜택도 늘어나다. |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시행= 중소기업의 고급인력 활용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교수 연구원의 기업임직원 겸임 겸직 특레인정이 벤처기업에서 일반 중소기업(제조업)까지 확대되고, 중소기업 대학내 협력연구소를 설립시 기업부설연구소로 특례 인정키로 했다.
또 중소제조업에 10년 이상 장기 근속자에게 주택 공급시 우선분양 제도가 시행되고 전역예정인 군장기복무자가 중소기업에 유급의 현장연수가 가능토록 근거규정을 마련했다.
이와 함께 청년인력을 중소기업 수요에 맞는 교육훈련 후 채용 연계하는 ‘청연채용패키지 사업’을 신규 추진한다.
업종별 지역별 조합단위로 ‘인력구조 고도화 사업’ 추진을 지원해 회원 중소기업에게 공동채용활동, 주5일제 도입, 공동교육훈련 등을 지원한다.
▲벤처기업 M&A 활성화=벤처기업 주식이 교환할 수 있는 대상으로 현행 벤처기업에서 다른 기업의 10%이상의 지분을 보유한 주주를 포함한다.
구주를 벤처기업에 현물출자하고 신주를 발행하는 방식의 벤처기업 신주 구주 주식교환을 허용하며, 기술신보 기술거래소 등 공인평가기관이 현물출자 주식가치를 평가하는 경우 법원심사를 생략토록 개선한다.
벤처기업이 다른 기업과 합병하거나 다른 기업이 벤처기업의 영업을 양수하는 경우 관련 절차를 간소화한다. 특히 벤처기업과 다른 기업 합병시 반대주주의 주식매수 청구 절차를 주주총회 이전으로 단일화한다.
이와 함께 벤처기업의 영업 양수시 주주총회 승인을 이사회 승인으로 갈음토록 했다.
이밖에 세제지원을 확대해 벤처기업과 주식을 교환하는 경우 교환한 주식을 처분할 때까지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으며, 벤처기업이 다른 기업과 합병하는 경우 피합병 법인의 이월결손금 승계요건을 완화한다.
특히 R&D비용 지출시부터 사업기간을 1년 산정하고, 합병주식 교부비율을 총주식수의 10%에서 3%로 완화했다.
▲벤처기업 질적 수준 고도화=벤처기업의 혁신능력 평가 점수를 상향 조정한다.
특히 벤처기업 확인을 받기 위해 혁신능력평가를 받은 후 벤처투자기업, 연구개발기업, 신기술기업 등 3가지 확인 요형별로 요건심사를 받는데 점수가 50점 이상일 경우 적격으로 평가받던 것으로 내년에는 55점 이상일 때 요건심사가 통과된다.
아울러 혁신능력평가 점수는 연차적으로 5년씩 높여 2005년 초부터는 60점으로 조정할 계획이다.
▲해외규격인증 획득 지원분야 확대=내년부터 중소기업이 적기 수출 및 인력과 비용을 줄이기 위해 1개 인증에서 1개품목 2개인증 또는 1개 인증 2개품목으로 지원을 인증 및 품목으로 늘린다.
시험 걸사비용, 인증수수료, 공장심사비용 등 규격인증획득 비용의 50%까지 700만원 지원 한도를 10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한다.
소규모 기업이나 신규 창업기업의 수출지원을 위해 기업에 평가점수를 3점씩 부여하는 항목을 신설한다. 수출주문 및 수출실적의 가점부여 조건을 5만달러, 10만달러에서 각각 3만달러와 5만달러로 내린다.
아울러 중소기업이 인증획등 필요시기에 연중수시로 신청이 가능토록 개선한다.
▲환위험관리 지원=내년 2월부터 중소기업의 환율변동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외환거래시스템을 구축 운용한다.
▲국제조달시장 종합정보망 서비스 신설=내년부터 국제조달시장 종합정보망을 구축해 120여개국 입찰정보를 제공한다.
▲매출채권보험 도입=이제까지 어음에 한해 보험대상이 되던 것을 어음외에 외상매출채권까지 확대한다.
정리:전선주(sjjun@new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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