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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 이렇게 달라집니다

[보건복지]기초 수급자 생계비 3.5% 인상

저소득 가정 영유아 보육비 지원대상 확대

2003.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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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에게 지급되는 생계비가 3.5% 인상되며, 만성질환노인을 위한 요양병원 등 의료복지시설 103개가 새로 설치된다.

또 저소득 가정의 영유야 보육료 지원대상이 4인 가구 기준 소득인정액 125만원에서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307만원, 2002년말기준)의 절반이 안되는 차차상위계층까지로 확대된다.

다음은 내년부터 달라지는 보건복지분야 제도를 정리했다.

▲기초생활보장 급여액 확대
수급자 선정과 급여의기준이 되는 최저생계비가 3.5% 인상된다. 이에 따라 소득이 없는 4인 가구의 경우 2003년 매달 최대 89만7000원을 현금으로 받았으나, 2004년에는 3.5% 늘어나 최대 92만8000원을 생계비와 주거비로 지급받게 된다.

수급자간 급여 격차를 완화해 장제급여비 지원을 강화하고 고등학생 교과서 보조액을 대폭 인상했다. 우선 근로능력이 있는 가구에 대한 장제급여비가 50% 인상돼 올해 20만원에서 내년에는 30만원으로 늘어나며, 고등학생에게 지원되는 교과서 보조액은 올해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100% 오른다.

▲만성질환노인 의료복지시설 확충
내년부터 전문요양시설 50개소와 요양시설 7개소, 중산·서민층 노인을 위한 실버노인 요양시설 37개소, 치매요양병원 9개소 등 총 103개소의 의료복지시설이 새롭게 지어진다.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
3개소의 건강가정지원센터를 신규사업으로 운영해 지역주민에 대한 가족상담 프로그램 등을 제공함으로써 건강가정 만들기를 지원한다.

▲저소득층 보육료 지원 확대
저소득층 가정 영유아의 건전한 보육과 보호자의 경제·사회활동 지원을 위한 보육료 지원대상이 4인가구 기준 소득인정액 125만원에서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307만원, 2002년말기준)의 절반이 안되는 차차상위계층까지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차상위계층의 보육료 지원이 현재 정부지원 보육료의 40%에서 60% 수준으로 확대 지원되고 차차상위 계층은 40% 수준이 지원된다. 또 지원대상은 11만9000명에서 18만2000명까지로 확대되며, 지원액도 12만5000~24만4000원에서 13만1000원~25만7000원으로 늘어난다.

이와 함께 만 5세아 무상보육료 지원 수준도 현재 9만~12만5000원에서 내년 9만5000원~13만1000원으로 확대되며, 장애아동 무상보육료 지원 수준도 20만1000~24만3000원에서 21만2000원~25만7000원으로 증가된다.

▲장애인의 직업재활사업 강화
장애인의 일반기업체 취업확대를 위해 장애인 직업재활기금사업이 내년에 180억원으로 확대되며,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은 232개소로 확충돼 중증장애인 7300여명에게 일거리를 제공한다.

저소득 장애인 가구에 대해 자립자금의 융자액을 확대하고 보증인 제도를 완화하며, 대여금리도 추가인하토록 하고, 장애인 생산품의 우선구매 확대를 위해 연구용역 사업을 진행하고 경영컨설팅과 품질 개선도 추진해 나갈 계호기이다.

▲선진국형 응급의료센터 육성
내년부터 응급의료기관에 대해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표함으로써 응급의료 수준을 향상시키고 국민의 알권리를 신장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응급의료세네터의 응급의료 전문인력·장비·시설을 대폭 확충토록 운영비와 융자금 210억원을 지원하고, 뇌졸중·심장발작 등 주요 증상별로 어느 응급의료기관에서 치료할 수 있는지를 실시간으로 알 수 있는 이송정보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희귀.난치성 질환 의료비 지원
저소득 환자의 희귀·난치성 질환에 대한 의료비 지원 대상을 기존 8종에서 유전성운동실조증, 부신백질이영양증, 페브리병 등 3종을 추가해 확대한다.

▲진료비 본인부담 상한제 실시
입원환자의 경우 6개월 동안에 보험이 적용되는 진료비(비급여항목 등은 제외)가 아무리 많이 나오더라도 300만원 수준의 일정금액까지만 본인이 부담토록 했다. 나머지는 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게 된다.

▲암조기검진 사업 확대
위암·유방암·자궁경부암·간암에 대해 실시하고 있는 암 조기검진 사업이 내년에는 대장암까지 포함한다.

또 지역주민에 대한 암 예방 교육·홍보, 암진료, 암연구사업 등 암관리사업을 실시하는 지역암센터 3개소도 설치된다.

▲체납보험료 부당이득금 환수제도 개선
건강보험료를 일정기간 체납한 지역가입자가 보험급여를 받을 경우 10일 이내에 체납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공단부담 급여비를 부당이득금으로 환수토록 했으나, 새해에는 보험급여를 받은 사실이 있음을 공단이 통지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체납보험료를 납부할 경우 보험급여를 인정하고 체납후 진료에 따른 부당이득금도 환수하지 않는다.

▲현역병 등 병역의무자 보험급여 적용
현역병 등 병역 의무자가 민간요양기관에서 진료를 받은 경우에는 그 비용을 전액 본인 부담해 왔으나, 내년부터는 일반가입자와 같이 본인부담금만 납부하고 나머지 비용은 국가가 부담하게 된다.

정리:선경철(kcsun@new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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