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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 이렇게 달라집니다

[조세]기업 투자활성화 위해 세제지원 확대

신용카드소득공제 기명식 선불카드 추가

2003.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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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말 조세특례제한법 등 각종 세법과 그 시행령이 개정ㆍ공포됨에 따라 내년도에는 기업의 투자활성화를 위해 법인세 등 세제지원이 대폭 확대되고, 근로자와 농어민의 세부담도 대폭 경감된다. 또 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부동산 가격안정을 위해 조세제도가 보다 엄정해질 계획이다.

재경부는 30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04년 달라지는 조세제도'를 발표했다.

다음은 내년도 달라지는 구체적인 내용.

<기업하기 좋은 조세환경 조성>

법인세율이 과세표준 1억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27%에서 25%로, 1억원 이하분에 대해서는 15%에서 13%로 각각 2%p씩 인하하어 2005년부터 적용하고, 중소기업에 대한 법인세 최저한세율이 12%에서 10%로 낮아진다.

또한, 기업의 설비투자금액에 대해 15%를 세액공제해주는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의 적용기한이 내년 6월 말까지 6개월 연장된다.

외국인 투자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 외국인 임직원 등에 대해서 소득세를 현행 과세방식 대신 총급여에 17%를 곱하여 계산하는 방법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경제자유구역 입주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해 세제감면 혜택이 주어진다.

아울러 국내 생산이 되지 않는 원유 등 18개 주요 기초원자재에 대하여 할당관세가 적용되어 관세율이 인하되고, 농ㆍ축수산업 물품과 중소기업 소요물품에 대해서도 할당관세가 적용되어 기업의 관세부담이 총 9,800억원 경감될 것으로 보인다.

<근로자·농어민의 세부담 대폭 경감>

연간 총급여액 500∼1,500만원 미만의 근로소득자에 대한 소득공제율이 47.5%에서 50%로 확대되고, 현행 500만원이었던 근로자 본인의 의료비 공제한도가 폐지된다.

또한,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식사대의 한도가 월 5만원에서 월 10만원으로 확대되고, 연간 총급여 2,500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에 대해서는 예식비와 장례비, 이사비 비용에 대한 소득공제제도가 신설되어 각 비용당 연 100만원까지 비과세된다.

장기주택 저당 차입금 이자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가 연간 600만원에서 연간 1,200만원으로 상향조정되는 대신, 지원대상 차입금의 상환기간 요건은 상환기간 10년 이상에서 15년 이상으로 조정된다.

또 FTA협정 체결에 따라 농어촌을 지원할 재원마련을 위해 농어촌특별세 적용기한이 2014년 6월말까지 10년간 연장되고, 비과세 농가부업소득의 범위에 민박ㆍ음식물판매ㆍ특산물 판매수입과 전통차ㆍ전통주 제조수입이 추가된다.

<세부담의 형평성 제고 부동산가격안정>

상속ㆍ증여세 완전포괄주의 과세방식이 도입되어 변칙적인 상속ㆍ증여를 통해 세금을 내지 않는 부의 대물림이 방지된다.

또 저축성보험에 대한 비과세요건이 7년 이상 장기보험에서 10년 이상으로 강화되고, 복권당첨금 소득이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하여는 소득세율이 20%에서 30%로 인상된다. 단, 5억원 이하분은 20% 세율이 적용된다.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1세대 3주택 이상자의 주택양도차익은 보유기간에 관계없이 60%의 양도세율로 중과된다. 다만, 내년 말 이전에 신규주택을 취득하지 않고 없이 양도만 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1세대 2주택 이상자의 투기지역내 주택 양도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15%p 범위내에서 가중 적용된다.

또한, 부동산 보유기간이 1년미만인 경우 양도소득세율이 36%에서 50%로 인상되고, 서울ㆍ과천ㆍ5대 신도시 소재 주택에 대해서는 3년이상 보유하고, 보유기간 중 2년이상 거주해야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조세제도의 투명성 제고 납세자 편의 증진>

소득세 중간예납과 부가세 예정고지세액이 50만원 미만인 경우 일반우편으로 고지서 발송이 가능해지고, 개인사업자중 간이과세자와 고지세액이 10만원 이하인 일반과세자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 예정고지가 없어진다.

전자신고에 대한 세액공제제도가 신설되어 법인세ㆍ소득세를 전자신고하는 경우 2만원, 부가가치세를 전자신고하는 경우는 1만원을 세액공제 받을 수 있게 된다.

2년 이상 경과한 체납액이 10억 이상인 체납자에 대하여는 명단을 공개할 수 있게 되고, 탈세제보에 대한 포상금 지급대상이 확대되어 조세범으로 처벌받지 않는 경우에도 탈세제보에 의한 추징세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 포상금이 지급된다.

세금계산서와 신용카드영수증 등으로 지출증빙을 갖추어야하는 대상이 거래 건당 10만원이상에서 5만원초과분으로 확대되고, 외감법 적용대상 법인은 법인세 신고시 현금흐름표를 제출하여야 한다.

분식회계후 경정청구시 과다납부한 세액은 즉시 환급되지 않고, 경정청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5년 이내의 사업연도에 납부할 법인세액에서 차감하는 방식으로 정산된다.

<기타 달라지는 주요내용>

개인사업자가 신용카드ㆍ직불카드 등을 통해 대금을 결재받는 경우 적용받는 신용카드 매출세액 공제율이 결재금액의 2%에서 1%로 인하된다.

또 납부고지서에 의해 고지된 국세를 기한내 납부하지 않는 경우 부과되는 가산금이 현행 5%에서 3%로 인하된다.

신용카드소득공제 대상에 기명식선불카드가 추가되는 한편, 소득공제율도 신용카드ㆍ직불카드 등 카드의 종류에 관계없이 20%로 일원화된다.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을 리모델링하는 경우 그 비용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자원봉사자에 대하여 1일당 5만원씩 기부금 소득공제가 허용된다.

문의. 세제실 조세정책과 02-503-92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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