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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 이렇게 달라집니다

[관세]세관행정 개선 동북아 경제중심 뒷받침

60대 혁신과제 선정… 법령개정 새해 시행

2003.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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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은 참여정부의 국정과제로 선정한 동북아 경제중심(Hub) 실현을 지원하기 위해 세관행정의 획기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 초일류세관(World Best Customs) 추진을 위한 관세행정 60대 혁신과제를 선정해 추진중에 있으며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하여 관련 법령을 개정해 새해부터 시행한다.

관세청은 새해 달라지는 제도를 차질없이 시행해 물류체계를 개선하고 무역하기 좋은 통관환경을 조성할 뿐만 아니라, 고객편의 중심의 수출입환경을 구축함으로써 동북아 경제중심 실현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할 예정이다.

다음은 2004년도 달라지는 관세법령 주요내용

▲무역하기 좋은 통관환경 조성=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무역하기 좋은 통관환경을 조성한다. 세관장 확인대상품목을 축소해 물류지체요인을 해소하고 물품검사직원에게 PDA 등 과학장비를 지급해 현장에서 즉시 통관처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수출입업체의 검사비용절감을 지원한다.

여행자의 반복 휴대반출입물품은 최초 출국시 한번만 신고토록 해 세관절차를 간소화할 뿐 아니라 1만불이하의 견품이나 하자수리용품 등 긴급한 물품에 대한 간이통관절차 도입으로 기업의 생산활동을 촉진한다.

▲고객편의 위한 전자관세청 구축=고객편의 위주의 초일류 전자관세청(e-Customs)을 구축한다. 인터넷으로도 수출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해 통관비용을 절감하고 민원첨부서류를 완전 전산화해 모든 민원을 세관방문이 필요없는 온라인, 논스톱으로 처리하며, 전자상거래 물품에 대한 특별통관절차를 마련해 효율적인 통관관리체제를 구축하게 된다.

▲수출입 물류체계 혁신=동북아 허브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수출입 물류체계를 혁신한다. 국제물류의 촉진을 위하여 LME(런던금속거래소) 물품 등 관세청장이 정하는 물품은 비축이 필요한 기간동안 보세창고에 보관할 수 있도록 하고, 물류적체 해소를 위해 보세구역의 화물장치기간을 단축하는 등 보세구역제도를 개선하며 보세공장 반출 후 1년이내 재반입물품에 대한 관세환급제도를 신설한다.

▲세계적 수준의 수출입환경 조성=납세자 편익을 증진하는 글로벌 수준의 수출입환경도 조성한다. 세금납부 후 3월내에 납부세액의 과부족을 업체가 자진신고할 경우 가산세를 면제하는 등 세액보정제도를 신설하고 성실업체의 납세편의를 위해 세액월별납부제도를 도입하며, 업체 스스로 자율점검 후 수정할 수 있는 자율심사방식의 종합심사제도 및 자율소요량 사전심사제도도 신설한다.

▲공항만 감시체제 선진화=사회안전 위해물품의 반입을 철저하게 차단하기 위해 공항만 감시체제를 선진화한다. 종전의 인력위주의 고정감시체제에서 고성능 CCTV와 각종 감시정보를 연계한 '감시종합정보시스템'을 이용한 기동감시체제로 전환해 감시인력 및 업체의 물류비용을 절감하고, 선박 검색비율을 현재의 20%에서 10% 이하로 조정해 입출항 시간 단축 및 민간편의를 증진시키며 여행자의 상세한 정보를 안정적으로 확보해 여행자정보사전확인제도(APIS)를 실효성있게 운영하게 된다.

정리:선경철(kcsun@new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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