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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는 7월부터는 본격적인 주5일 근무시대가 열리고, 8월17일부터는 '외국인고용허가제'가 실시된다. 또 주5일 근무제를 조기 도입하는 중소기업 사업주는 올해부터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
오는 7월부터는 국민생활 패턴의 일대 변혁을 몰고 올 '주5일 근무제'가 공기업·금융보험업, 1000명 이상 사업장을 중심으로 우선 시행되고, 8월17일부터는 외국인근로자를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외국인고용허가제'가 실시된다.
또 1월부터는 일용직근로자들도 고용보험 적용을 받게 되고,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제도가 개편된다.
새해부터 달라지는 노동정책의 주요 내용을 알아본다.
◆외국인고용허가제
오는 8월17일부터는 본격적인 고용허가제가 실시된다.
고용허가제는 국내 인력을 구하지 못한 기업이 외국인근로자를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
내국인의 고용기회를 보호하고 3D업종 등 중소기업의 인력부족 현상을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제도로 외국인근로자도 내국인근로자와 동등하게 노동관계법을 적용받게 돼 그동안 취약했던 외국인근로자의 권익이 한층 강화된다.
사업주는 고용안정센터에서 내국인 구인노력(1월) 의무 등을 이행한 후 외국인근로자를 채용할 수 있으며, 특히 사업주는 외국인 고용관리 전산망을 통해 외국인구직자를 추천받고 추천 받은 자 중 필요한 적격자를 직접 선정 할 수 있다.
외국인력을 사용할 수 있는 업종은 인력부족이 심각한 제조업 등을 중심으로 관계부처가 참여한 '외국인력정책위원회'에서 이달중 최종 결정된다.
외국인근로자는 정주화 방지를 위해 취업기간이 최대 3년으로 제한되고, 1년마다 갱신해야 한다.
또 근로계약 체결시 표준근로계약서 사용이 의무화되며 사업주는 출국만기보험을, 외국인근로자는 귀국비용보험을 각각 가입해야 한다.
그러나 외국인근로자는 사업장의 휴·폐업, 사업자의 정당한 근로계약 해지, 질병상해 발생 등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업장 이동을 원천적으로 제한받게 된다.
◆건설근로자고용안정지원금 제도
1월1일부터 고용관리책임자를 지정, 건설 일용근로자에 대한 고용보험 사무처리(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상실 등)를 하는 사업주는 피보험자 관리실적에 따라 월 20∼30만원 가량의 고용관리비를 분기별로 지급받게 된다.
단, 건설업 면허·허가·등록을 받은 사업주가 건설현장별로 고용관리책임자를 지정·신고하고, 월 1회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의 취득·상실 등 고용보험 사무처리를 해야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지원금 신청은 매분기 다음달 말일까지 소재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하면 된다.
◆중소기업근로시간단축지원금 제도
주5일 근무제를 조기도입하고 근로자를 신규 채용하는 중소기업 사업주는 올해부터 중소기업근로시간단축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지원요건은 주5일 근무제를 법정 시행시기보다 6월 이전에 조기도입한 우선지원 대상기업(금융·보험업·공공부문, 전업종 5인 미만 사업장 제외) 사업주가 근로시간 단축 조치 이후 근로자를 신규 채용한 경우이다.
지원수준은 단축 전 근로자 수보다 증가한 인원 1인당(분기당) 150만원(단축 전 근로자 수의 10% 한도)이며, 우선지원 대상기업은 △광업 300인 이하 △제조업 500인 이하 △건설업 300인 이하 △운수·창고 및 통신업 300인 이하 △기타 산업 100인 이하이다.
◆주5일 근무제
오는 7월부터는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공기업·금융보험업, 1000인 이상 사업장부터 우선 주5일 근무제가 실시된다.
근로기준법의 개정에 따라 법정근로시간이 주당 44시간에서 40시간으로 단축되고, 월차휴가가 폐지되며 연차휴가도 연간 15에서 25일로 줄어든다.
또 보건(생리)휴가가 무급화되고, 휴가사용촉진 방안이 신설돼 사용자의 적극적인 권유에도 불구하고 휴가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금전보상의무가 면제된다.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이 1월에서 3월로, 연장근로 한도가 한시적으로 3년간 주당 12시간에서 16시간으로 확대되며, 최초 4시간분 할증률도 기존 50%에서 25%로 낮아진다.
단, 1000명 미만 사업장이 노사합의로 노동부에 적용 특례신고를 할 경우는 개정법을 조기에 적용을 받을 수 있다.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
1월부터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 제도가 개편돼 사업주가 55세 이상 고령자를 1년 이상 계속 고용(상시근로자의 업종별 지원기준율 이상)했을 경우는 분기당 15만원씩이 지원된다. 단, 5년 기한이다.
지원기준율은 제조업 4%·부동산업 42%·사업지원서비스업 17%·기타업종 7% 등이다.
또 고령자신규고용촉진장려금의 지원대상이 구직등록 후 실업기간이 3개월을 넘긴 50세 이상인 자를 고용보험 피보험자로 채용한 사업주까지로 확대되고, 지원금도 1인당 월 30만원씩 6개월간 지원된다. 단, 중소제조업은 12개월.
또한 '고령자재고용장려금'은 폐지되고 '정년퇴직자계속고용촉진장려금'이 신설돼 정년을 57세 이상으로 정한 사업장에서 18개월 이상 근무하고 정년퇴직이 도래한 자를 퇴직시키지 않고 계속 고용하거나, 정년퇴직 후 3개월 이내에 재고용 하는 사업주에게 1인당 월 30만원씩 6개월간 지원(다만, 고용기간이 1년 이하인 경우는 제외하며 중소제조업의 경우 12개월 지원)된다.
◆작업환경측정 대상 및 횟수 제도
작업환경측정 대상 작업장의 범위가 옥내뿐만 아니라 옥외 작업장도 포함되고, 측정대상 유해인자가 191종으로 확대된다.
또한 기존 횟수조정제도가 폐지되고 작업환경측정 횟수가 측정결과치에 따라 달라지게 돼 측정대상 작업장 또는 작업 공정이 신규로 가동되거나 변경되는 경우 30일 이내에 측정하고, 그 후 매 6개월마다 1회 이상 실시해야 한다.
이와 함께 작업공정 등의 변화가 없고, 최근 2회 연속 노출기준 미만인 경우는 1년 1회로 완화되지만, 발암성 물질이 노출기준을 초과하거나 그 외 화학물질이 노출기준을 2배 이상 초과하는 경우에는 3개월에 1회로 강화된다.
◆일용근로자 등 고용보험적용 대항 확대
1월부터 1개월 미만 기간동안 고용되는 일용근로자도 실업급여 등 고용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일용근로자가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고용보험에 가입기간이 이직 전 18개월 중 180일 이상이 돼야 하며, 실업급여 신청일 이전 최종 1월중 근로일수도 10일 미만이어야 한다.
또한 입·이직이 빈번한 일용직근로자의 특성을 고려, 근로자가 이직한 경우 실업급여 수혜여부와 관계없이 이직확인서 제출이 의무화되고, 사업주가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근로자가 직접 피보험자격을 신고할 수 있도록 근로자 신고권제도가 신설된다.
이와 함께 신고서식을 간소화해 기존의 서면·인터넷신고 이외에 전자카드에 의한 신고제도를 도입함으로써 피보험자 관리에 따른 사업주 부담을 완화했다.
◆육아휴직장려금
휴직중인 근로자에게 지원되는 육아휴직급여 지원액이 월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인상되며,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하고 휴직 후 30일 이상 당해 근로자를 계속 고용한 사업주에게 월 20만원씩 육아휴직장려금이 지원된다.
또 육아휴직기간중 대체인력을 90일 이상 채용하고 휴직자 복직 후 90일 이상 근무토록 한 사업주에게도 월 10∼15만원의 지원금이 지급된다.
직장보육교사 임금 지원액도 월 65만원에서 70만원으로 인상된다.
◆전직지원·장기구직자고용촉진 장려금
전직지원장려금의 지원대상이 고용조정·정년·근로계약 만료로 이직 예정인 자 또는 이직자까지로 확대된다.
또 근로자대표와 성실한 합의를 거쳐 전직 지원계획을 수립하도록 했으며, 지원수준이 2/3(대규모기업 1/2)으로 상향조정된다.
장기구직자고용촉진장려금은 1인당 채용 후 6개월은 60만원, 나머지 6개월을 30만원씩 총 1년간 지급하는 것으로 지급기간이 확대되며,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하인 자는 제외된다.
◆직업능력개발훈련비
피보험자인 근로자가 자비로 기능대학이나 전문대학 또는 대학졸업자와 동등한 학력이 인정되는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 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에 입학하거나 재학하는 경우 그 수업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 범위 안에서 대부할 수 있게 된다.
또 피보험자인 근로자가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수강하는 경우 그 수강료의 전부나 일부를 예산 범위내에서 대부가 가능해진다.
정리: 채수일(sooil@new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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