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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이수화)은 농업·농촌의 변화와 소비자의 욕구를 만족시킬 수 있는 품질안전, 유통, 통계, 홍보업무 등을 실현시키기 위해 올해에 달라지는 분야별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소개했다.
주요내용으로는 농산물안전성·위생확보를 위한 시·군단위 출장소 정밀분석실 설치 및 우수농산물관리제도(GAP)시범실시, 수입농산물의 국산둔갑방지를 위한 원산지조기경보시스템구축 및 신고포상금 지급 등 원산지단속 강화, 고품질쌀 생산·유통을 위한 시·군별 3품종 이내 추곡수매벼 품종제한수매, 통계표본농가의 농림사업 참여시 인센티브 제공, 지자체 홈폐이지와 연계한 좋은 농산물 정보제공 등이다.
◇ 품질 안전 관리
▲ 우수농산물관리제도(GAP) 시범 실시= ‘농장에서 식탁까지(Farm to Table),농산물의 안전성과 위생을 관리하기 위해 파프리카, 약용작물 등에 우선 실시.(031-446-0160)
▲「거점 출장소 정밀분석실」 설치로 현장의 안전성 확보= 산지농산물 농약, 중금속, 독소곰팡이 등에 대한 안전성조사 기능 강화를 위해 출장소의 간이 속성분석기능을 정밀분석 기능으로 전환('04. 3개소 → '05이후 38).(031-446-0160)
▲ 지리적표시등록 확대= WTO/TRIPs 협정의 지리적표시 지적재산권 보호추세에 대응, 지역유망특산물의 발굴·등록 추진으로 지역농업 활성화 도모(현재 등록품 : 보성녹차, 하동녹차, 고창복분자주).(031-446-0127)
▲ 제1회 농산물품질관리사 자격시험 시행= 농산물 품질관리 및 유통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제1회 농산물품질관리사 자격시험 실시(1차 필기 : 2. 8, 2차 실기 : 4. 11).(031-446-0126)
▲ 휴대용「농산물안전관리 Guide Book」제작·활용= 소면적 재배작물을 포함, 작물별(122), 농약별(318), 허용기준 등을 수록, 생산·소비 안전성 점검·교육에 활용(수출 클레임 사전예방에도 기여).(031-446-0160)
◇ 유통 질서 확립
▲「원산지단속조기경보시스템」(Early Warning System)구축 활용= 수입량에 따라 원산지단속 우선 순위를 결정하는 프로그램을 자체개발, 주산지, 소비지 중심 둔갑판매 ‘길목차단 점검’. 품목확대 및 품목별 기획단속 실시(특사경 383명)로 부정유통 차단 및 우리농산물 차별화.(031-446-6060)
▲ 원산지단속을 위한 명예감시원 활용 및 포상금 지급= 2600명의 명예감시원으로 민간 감시체제를 구축하여 전방위 대응하고, 위반신고 또는 고발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5~100만원)(031-446-0128)
▲ 추곡수매벼 품종제한 실시=시·군별로 3개 품종내외에서 자율선정한 품종을 구분 수매→ 보관→가공해 고품질쌀 생산·유통을 촉진(경기·충북 : 추청, 강원 : 오대, 충남.전남 : 동진1호, 전남 : 남평, 경북 : 일품, 경남 : 일미).(031- 446-0904)
◇ 농업정보통계
▲ 표본농가 인센티브제도 시행= 농업환경의 악화로 농업통계 조사대상 표본농가의 협조를 구하기가 점차 어려워짐에 따라 표본농가가 농림사업을 신청할 경우 일반농가보다 우선 선정하는 실질적 혜택 부여.(031-446-0226)
▲ 농업경영체경영실태통계 본조사 실시= 농가 경쟁력제고를 위해 일정규모이상 재배·사육 전업농가의 경영 실태를 파악후, 경영합리화 기준 판단, 정책자금 활용실태 등 농업정책 수립에 기초 자료로 제공.(031-446-0226)
▲ 농업통계조사 상시조사원 채용제도 도입= 신규 농업통계업무 수요 증가 및 청년실업난 증가 추세에 대응, 상시조사원을 채용해 농업통계조사에 활용(’04. 37명 채용).(031-446-0226)
▲ 농업통계조사 사후확인 점검지침(SOP)시행= 현지조사시 발생할 수 있는 오차를 최소화하고 신뢰도 제고를 위해, 조사결과 공표전 조사된 자료를 점검하는 사후확인 표준처리절차(Standard Operating Procedure) 마련 시행(기상 이변시 ‘특별지도반’ 도 편성·운영).(031-446-0226)
◇ 홍보·정보화
▲ 지자체 홈페이지 연결,「좋은 농산물정보」 등 제공= 지자체 배너를 활용,원산지식별방법, 좋은농산물고르는요령 등 소비자에게 유익한 정보제공(현재, 160개 시·군 설치 완료).(031-446-0134)
▲ 친환경농산물 생산이력정보 제공 시범사업 실시= 친환경농산물 포털사이트(www.enviagro.go.kr)를 개설해 친환경인증농가에 대한 생산이력정보 제공.(031-446-0134)
▲ 소비자에게 우리농산물 알리기 홍보= 한국마사회 특별적립금을 활용해 현장농정의 중추기관인 농관원이 일선현장에서 추진하고 있는 안전성, 친환경농산물인증, 원산지·GMO, 수급통계, GAP업무를 소바자 등에게 홍보.(031-446-0124)
▲ (가칭)「농산물품질관리 한마당」개최= 소비자단체, 유관기관, 명예감시원, 언론종사자 등과 함께 하는 원산지식별 전시회 개최 등 화합·홍보의 장 마련.(031-446-0129)
문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031)444-4629
주요내용으로는 농산물안전성·위생확보를 위한 시·군단위 출장소 정밀분석실 설치 및 우수농산물관리제도(GAP)시범실시, 수입농산물의 국산둔갑방지를 위한 원산지조기경보시스템구축 및 신고포상금 지급 등 원산지단속 강화, 고품질쌀 생산·유통을 위한 시·군별 3품종 이내 추곡수매벼 품종제한수매, 통계표본농가의 농림사업 참여시 인센티브 제공, 지자체 홈폐이지와 연계한 좋은 농산물 정보제공 등이다.
◇ 품질 안전 관리
▲ 우수농산물관리제도(GAP) 시범 실시= ‘농장에서 식탁까지(Farm to Table),농산물의 안전성과 위생을 관리하기 위해 파프리카, 약용작물 등에 우선 실시.(031-446-0160)
▲「거점 출장소 정밀분석실」 설치로 현장의 안전성 확보= 산지농산물 농약, 중금속, 독소곰팡이 등에 대한 안전성조사 기능 강화를 위해 출장소의 간이 속성분석기능을 정밀분석 기능으로 전환('04. 3개소 → '05이후 38).(031-446-0160)
▲ 지리적표시등록 확대= WTO/TRIPs 협정의 지리적표시 지적재산권 보호추세에 대응, 지역유망특산물의 발굴·등록 추진으로 지역농업 활성화 도모(현재 등록품 : 보성녹차, 하동녹차, 고창복분자주).(031-446-0127)
▲ 제1회 농산물품질관리사 자격시험 시행= 농산물 품질관리 및 유통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제1회 농산물품질관리사 자격시험 실시(1차 필기 : 2. 8, 2차 실기 : 4. 11).(031-446-0126)
▲ 휴대용「농산물안전관리 Guide Book」제작·활용= 소면적 재배작물을 포함, 작물별(122), 농약별(318), 허용기준 등을 수록, 생산·소비 안전성 점검·교육에 활용(수출 클레임 사전예방에도 기여).(031-446-0160)
◇ 유통 질서 확립
▲「원산지단속조기경보시스템」(Early Warning System)구축 활용= 수입량에 따라 원산지단속 우선 순위를 결정하는 프로그램을 자체개발, 주산지, 소비지 중심 둔갑판매 ‘길목차단 점검’. 품목확대 및 품목별 기획단속 실시(특사경 383명)로 부정유통 차단 및 우리농산물 차별화.(031-446-6060)
▲ 원산지단속을 위한 명예감시원 활용 및 포상금 지급= 2600명의 명예감시원으로 민간 감시체제를 구축하여 전방위 대응하고, 위반신고 또는 고발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5~100만원)(031-446-0128)
▲ 추곡수매벼 품종제한 실시=시·군별로 3개 품종내외에서 자율선정한 품종을 구분 수매→ 보관→가공해 고품질쌀 생산·유통을 촉진(경기·충북 : 추청, 강원 : 오대, 충남.전남 : 동진1호, 전남 : 남평, 경북 : 일품, 경남 : 일미).(031- 446-0904)
◇ 농업정보통계
▲ 표본농가 인센티브제도 시행= 농업환경의 악화로 농업통계 조사대상 표본농가의 협조를 구하기가 점차 어려워짐에 따라 표본농가가 농림사업을 신청할 경우 일반농가보다 우선 선정하는 실질적 혜택 부여.(031-446-0226)
▲ 농업경영체경영실태통계 본조사 실시= 농가 경쟁력제고를 위해 일정규모이상 재배·사육 전업농가의 경영 실태를 파악후, 경영합리화 기준 판단, 정책자금 활용실태 등 농업정책 수립에 기초 자료로 제공.(031-446-0226)
▲ 농업통계조사 상시조사원 채용제도 도입= 신규 농업통계업무 수요 증가 및 청년실업난 증가 추세에 대응, 상시조사원을 채용해 농업통계조사에 활용(’04. 37명 채용).(031-446-0226)
▲ 농업통계조사 사후확인 점검지침(SOP)시행= 현지조사시 발생할 수 있는 오차를 최소화하고 신뢰도 제고를 위해, 조사결과 공표전 조사된 자료를 점검하는 사후확인 표준처리절차(Standard Operating Procedure) 마련 시행(기상 이변시 ‘특별지도반’ 도 편성·운영).(031-446-0226)
◇ 홍보·정보화
▲ 지자체 홈페이지 연결,「좋은 농산물정보」 등 제공= 지자체 배너를 활용,원산지식별방법, 좋은농산물고르는요령 등 소비자에게 유익한 정보제공(현재, 160개 시·군 설치 완료).(031-446-0134)
▲ 친환경농산물 생산이력정보 제공 시범사업 실시= 친환경농산물 포털사이트(www.enviagro.go.kr)를 개설해 친환경인증농가에 대한 생산이력정보 제공.(031-446-0134)
▲ 소비자에게 우리농산물 알리기 홍보= 한국마사회 특별적립금을 활용해 현장농정의 중추기관인 농관원이 일선현장에서 추진하고 있는 안전성, 친환경농산물인증, 원산지·GMO, 수급통계, GAP업무를 소바자 등에게 홍보.(031-446-0124)
▲ (가칭)「농산물품질관리 한마당」개최= 소비자단체, 유관기관, 명예감시원, 언론종사자 등과 함께 하는 원산지식별 전시회 개최 등 화합·홍보의 장 마련.(031-446-0129)
문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031)444-4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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