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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 개정

[외국의 '국가안전 관련 입법' 사례]국보법과 견줄만한 법률 없어

2004.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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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 존치론자들이 국보법 폐지 반대의 근거로 내세우는 것 중 하나가 "선진 외국에도 헌법에 국가안위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고 우리의 국가보안법과 유사한 법률을 두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의 국가보안법과 딱 맞아떨어지는 법률은 없다는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이름이 비슷한 법률이 있다하더라도 관련 법률이 어떤 내용을 지니며 실제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따져보는 것이 중요한데 우리의 국가보안법과 견줄만한 법률은 찾아볼 수 없다.

◆독일
우리와 같은 분단을 겪었던 옛 서독에도 우리의 국가보안법과 비슷한 법제는 없었다. 독일 형법 84조~86조는 "민주적 법치국가를 위태롭게 하는 죄"와 "위헌선언된 정당의 활동, 이 조직에 대한 선전 등을 처벌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이의 적용에는 반드시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선행돼야 한다. 이 조항은 나치와 같은 정당의 재등장을 막기 위한 것이다. 이 조차 1968년 이후에는 적용된 예가 없다.

◆대만
사회주의 국가 중국과 대치하고 있고 오랫동안 계엄상태에서 일당집권체제 아래 있었음에도 국가보안법에 해당하거나 유사한 법률은 없다. 이름만 비슷한 국가안전법이 있는데 그 내용은 우리의 국가보안법과 전혀 관계 없다. 10개 조항으로 이뤄진 이 법의 핵심내용은 '공공집회와 결사의 제한'(제2조) '출입국신청과 검사'(제3조, 제4조) '통제구역 지정'(제5조) 등인데 제4조와 제5조에만 처벌조항이 있다. 대만은 1990년 이후 정치범 혹은 양심수가 없다.

◆미국
우리의 국가보안법에 해당되는 법률은 없다. 1940~50년대 '매카시 광풍' 이후 만든 국가안보법·파괴활동방지법·공산주의자 단속법 등은 60년대 들어 모두 연방대법원으로부터 위헌 판결을 받았다. 따라서 현재 미국에서의 사상통제법은 대부분 폐지되거나 효력을 잃은 상태다. 한편 미국은 2001년 9.11 테러 이후 특별법 형태의 '애국법'을 제정했다. 이 법은 테러 또는 미국의 안보를 위협하는 행위를 한 것으로 간주되는 외국인을 영장없이 7일간 구금할 수 있다는 것이 주 내용이다.

◆일본
파괴활동 금지법이 있다. 그러나 이법은 사상이나 이념의 자유를 억압하는 내용이 아니라 체제를 부정하는 파괴활동이 명백할때만 처벌하는 것으로 돼 있어 국가보안법과 적용범위가 판이하게 다르다. 아울러 파괴활동금지법은 제정 당시부터 확대해석·남용을 금지하는 규정을 두었다. 지금까지 단체나 개인이 이 법의 적용을 받은 예는 한번도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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