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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위 진압 직업경찰관 상설부대 창설

[2006 경찰청 업무계획] 인권보호 위해 여성전용 유치실 확대

2006.02.14 취재 : 손혁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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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적인 집회시위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직업경찰관으로 구성된 상설부대가 창설되고, ‘집회시위 인권보호단’이 출범한다. 대신 법을 위반할 경우 처벌 규정이 엄격하게 적용한다.

또 인권보호를 위해 여성전용 유치실이 40개 경찰서로 확대되며, 무료수화 통역서비스 등 장애인 유치인에 대한 인권시책도 확대한다.

경찰청은 13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06년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이택순 경찰청장은 “불법폭력시위의 병폐를 과감히 털어내고 올해를 평화적 집회 시위문화의 원년으로 만들어 ‘법’과 ‘원칙’이 바로 선 성숙한 민주질서를 확립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경찰은 ‘집회시위 안전관리 대책 T/F팀’을 운영하며 구체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경찰은 TF팀에서 △직업경찰관 상설부대 △집회시위 인권보호단 운영 △집회시위 관리기법 개발 △집회시위법상 처벌규정 등 법과 제도를 보완하는 한편 △신소재 헬맷·진압복, 차벽보완 장비, 이동식 차단벽과 같은 장비개발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이와함께 국내의 미국 관련 시설이나 공항 등의 시설물 경비부대를 최소화해 집회관리에 더욱 집중할 계획이다.

인권경찰 실현을 위해서는 2월부터 8월까지 국가인권위원회와 인권수호위원회, 시민단체 합동으로 전국 경찰관서를 대상으로 인권실태를 진단하고 인권교육도 병행할 예정이다. 또 현재 5개 경찰서에 설치된 여성전용 유치실을 40개 경찰서로 확대하고, 무료 수화 통역서비스 등 장애인 유치인의 인권보호 대책을 확대한다.

아울러 불구속 수사원칙을 정착시키기 위해 구속수사 가산점 제도를 폐지하고, 구속영장신청 기준을 만들어 강제처분의 객관성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여성·학교폭력 피해자에 대해서는 원스톱 지원센터를 전국으로 확대해 상담·의료·수사·법률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경찰은 이밖에 5·31 지방선거에서 더 이상 불법·탈법선거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선거사범을 엄정히 단속하고, 학교·조직·사이버·정보지폭력 등 4대 폭력 근절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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