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요가 많은 만큼 휴대폰을 판매하는 매장도 주변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으며 기술력의 향상으로 단말기의 가격 또한 저렴해졌다. 그러나 휴대폰에 관심이 많지 않은 사람이 아니면 자세히 모르고 있는 것 중 하나가 휴대폰 대리점과 판매점의 구분이다.
![]() |
| 특정 이동통신사 CI를 간판에 크게 적용한 휴대폰 판매점의 모습. |
우리 주위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것은 휴대폰 판매점으로 대리점에 비해서 그 수가 압도적으로 많다. 개통은 대리점과의 연계 아래 실시하지만 판매점은 대리점을 대신하여 단말기를 도매받아 휴대폰을 판매하면서 마진을 그 수입으로 가져가는 개인사업자로 3개 통신사의 상품을 모두 취급하고 있다.
또한 대리점과 비교했을 때에 이동통신사의 정책과 연계된 약간의 약정사항이 있을 수 있으나 비교적 저렴한 가격에 단말기를 구입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반면에 각 통신사의 대리점은 말 그대로 자사의 상품만 취급하며 개통, 해지, 요금수납이나 고객상담같은 통신사 업무가 가능하다. 하지만 단말기 판매에 있어서는 이동통신 3사가 매월 정책에 따라 판매 가격을 공문으로 내려 보내와 정책가격을 준수하며 영업하고 있기에 정가에 가까운 금액에 구입해야 하는 단점이 있다.
![]() |
| 자세히 보지 않으면 통신사 대리점과 휴대폰 판매점을 구분하기가 쉽지 않다. |
특정 통신사의 CI를 간판으로 크게 달아 놓으면 판매점에 무슨 이점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다. 하지만 여러 업체에서 생산한 가전제품을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전자양판점이 특정 회사의 CI를 간판으로 쓰고 실제 상호를 구석에 작게 표기하는 것은 아니지 않는가?
당장 광학기기를 취급하는 수입상가만 가 보아도 자체 상호를 걸어놓지 특정 브랜드를 내세우지 않는다. 사소한 사항일 수 있으나 이 방면에 무지한 사람들에게는 큰 혼동을 줄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이렇기 때문에 사전에 관련 정보를 습득하지 못한 경우 오프라인에서 휴대폰 단말기 구입시 아무것도 모르고 매장을 잘못 들어가 자신에게 합리적인 선택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당장 필자의 아버지의 경우도 판매점보다 상당히 비싼 값에 대리점에서 단말기를 구입해 기기변경을 했던 경우가 있었으며 도심내 판매점이 몰려있는 곳에서 요금수납이 되냐며 통신사 대리점을 찾아 다니던 사람도 보았다.
최근 이동통신사의 단말기 보조금 시행을 비롯하여 휴대폰시장에 많은 변화가 있었다. 하지만 수일 전 모 통신사의 서비스 장애사태의 미흡한 대처에 대한 고객들의 불만과 같이 서비스 수준은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다. 대리점과 판매점에 대한 일반인의 보이지 않는 혼동을 없애주어 고객의 보다 합리적인 선택을 도왔으면 좋겠다.
┃국정넷포터 이재학 (wts9049@hanmail.net)
※ 국정넷포터가 쓴 글은 정부 및 국정홍보처의 공식입장과는 무관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 뉴스 |
|
|---|---|
| 멀티미디어 |
|
| 브리핑룸 |
|
| 정책자료 |
|
| 정부기관 SNS |
|
※ 브리핑룸 보도자료는 각 부·처·기관으로부터 연계로 자동유입되는 자료로 보도자료에 포함된 연락처로 문의
※ 전문자료와 전자책의 이용은 각 자료를 발간한 해당 부처로 문의
이전다음기사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