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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천 찰옥수수. <사진제공=문화관광부> |
1990년에는 기타의 모든 농산물 및 식료품에 대해 확대 적용한 이후 프랑스의 AOC제도는 품질관리, 농가소득 보장, 소비자 보호 등 모든 면에서 성공적인 제도로 평가되고 있다.
유럽의 경우 2000년 3월 현재 527개 품목이 등록되어 있으며(PDO 326개, PGI 201개), 국가별로 살펴보면 프랑스 112개, 이탈리아 101개, 그리스ㆍ포르투갈 각각 76개, 독일 60개, 스페인 48개 등이, 품목별로는 치즈 139개, 과일ㆍ채소 109개, 육류ㆍ육가공 133개, 광천수 31개 등이 등록되어 있다.
여기서 PDO와 PGI의 차이점을 알아보면, '원산지 명칭 보호'(PDO)는 원료의 생산과 가공과정 모두가 해당 지역 안에서 이루어져야 하지만, '지리적 표시 보호'(PGI)는 생산, 제조 및 처리과정 중 어느 하나라도 지역과 연계성이 있으면 이 범주에 포함된다. 예를 들어 원료를 외지에서 가져오더라도 어느 지역의 특수한 제조방법에 의해 생산되면 PGI에 해당되며 보호수준은 PDO와 동일하다.
최근에는 140여 개국의 WTO 회원국들에게 보호를 요구하고 있으며, 현재 EU에는 약 700여 가지의 지리적 표시제가 등록되어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1999년에 농산물품질관리법에 시행 근거 규정을 마련했다. 2002년에 보성녹차가 국내 지리적 표시 제1호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등록된 이래 이천 쌀, 순창 전통고추장 등 현재 15개 품목이 등록되어 있다.
강원도의 경우 철원쌀과 홍천의 찰옥수수가 지리적 표시 등록증을 획득한 이후, 횡성 한우, 양양 송이 등이 현재 심사 중에 있으며, 올해 안으로 정선 황기, 평창 당귀 등 3품목도 지리적 표시제 등록을 추진할 예정이다.
일단 지리적 표시제 품목으로 등록이 되면 그 명성을 더욱 높일 수 있고, 인증품목의 명칭들이 여기저기서 도용되는 것을 방지함은 물론 둔갑되어 판매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또한 우리나라는 WTO 무역 관련 지적재산권 협정(TRIPs)에 가입하고 있기 때문에 국제적으로도 이런 사항을 보호받을 수 있다.
한편 원산지 표시제는 단순히 그 상품이 어디에서 생산되었는지 소비자들이 알 수 있도록 의무적으로 표시하도록 하는 제도인 반면에 지리적 표시제는 원산지와 함께 품질의 우수성까지 보증하는 제도라는 점에서 차이점이 있다.
많은 국가들이 지리적 표시제도를 시행하면서 약간씩은 다른 형태로 시행을 하고 있다. 우리 나라도 지리적 표시제를 이원화 체제로 시행하고 있는데, 현재 농산물품질관리법에 의한 지리적 표시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담당하고 있고, 상표법에 의한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은 특허청에서 담당하고 있다.
기본적으로는 같은 제도이지만, 농림부(농산물품질관리법)의 지리적 표시제가 품질관리 중점이라면, 특허청(상표법)의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제는 명칭보호를 강조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농산물에 대해 지리적 표시를 실시함으로써 첫째, 시장차별화를 통한 농산물 및 가공품의 부가가치 향상 및 지역경제 발전을 꾀할 수 있고 둘째, 생산자단체가 품질향상에 노력함으로써 농산물의 품질향상을 촉진하고 셋째, 생산자 단체 간의 상호 협조체제가 원만히 구축될 경우 생산품목의 전문화와 농산물 수입개방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소비자 입장에서는 지리적 표시제에 의해 보호됨으로써 믿을 수 있는 상품 구입(소비자 보호)과 더불어 정부의 입장에서는 지역의 문화유산의 보존 등의 효과를 얻을 수 있으며, 따라서 장기적으로 지역특산물을 육성하는 효과적인 방안이 될 수 있다.
참고로 프랑스의 경우 AOC 승인 이후 당 지역의 토지가격이 150배까지 상승한 곳이 있으며, 상파뉴의 경우 1ha의 포도밭에서 5억 원 정도의 수입(밀농사의 1천배)이 발생한 지역도 있다.
┃국정넷포터 전성군 (jsk6111@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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