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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회 국무회의 브리핑(8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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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오늘(08.01) 오전 한명숙 국무총리 주재로 제32회 국무회의를 개최하였음. 오늘 국무회의에서는 △법률안 1건 △법률 시행령 7건 △일반 안건 4건을 의결하였음. 이어서 건설교통부로부터「해외건설수주 현황 및 대책」, 비상기획위원회로부터「2006 을지연습계획」등에 대하여 보고받았음.

□ 주요 법률 시행령안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정
-《제정사유》 산림의 지속가능한 보전 및 이용을 위해「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제정(2005. 8. 4. 공포, 2006. 8. 5. 시행)됨에 따라 동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
-《주요내용》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을 실현하기 위하여 산림청장은「산림기본법」의 기준과 지표를 반영, 산림경영의 평가지표로 삼을 수 있는 산림지속성지수를 개발하도록 함.
- 명승지·유적지·휴양지 및 유원지 등에서는 입목 벌채를 금지하고, 산불·산사태 등 재해지역의 벌채와 숲가꾸기를 위한 벌채는 허가를 받아 시행하도록 함.
- 산지전용허가 지역에서의 벌채, 재해예방을 위한 벌채, 솎아베기 대상 임지의 지름 20㎝ 이하 입목 벌채 등은 신고를 거쳐 시행하도록 함.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나 지원을 받아 시행하는 3㏊ 이상의 조림사업 등은 설계·감리를 실시하도록 하되 동일인이 감리와 시공을 함께 담당할 수 없도록 하고, 숲 가꾸기 사업의 경우에는 동일인이 설계와 감리·시공도 함께 담당할 수 없도록 함.
- 수목기술자에 대한 자격제도를 마련하여 기존의 산림기술자를 산림경영기술자·산림공학기술자·목구조기술자·수목보호기술자로 구분함으로써 산림분야 전문인력 확대 및 관련 기술발전을 촉진함.
【의안소관 부서명 : 산림청 산림자원과 (042)481 - 4181】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정
-《제정사유》산림휴양에 대한 다양한 욕구와 문화적 수요에 대응하기 위하여「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이 제정(2005. 8. 4. 공포, 2006. 8. 5. 시행)됨에 따라 동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
-《주요내용》산림청장은 시·도 또는 지방산림청의 기본계획구 단위로 산림문화·휴양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계획수립을 위한 기초조사 업무는 산림조합중앙회와 산립사업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
- 경관이 수려한 산림, 국민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지역에 위치한 산림, 30㏊ 이상인 산림으로서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적지평가조사를 거쳐 자연휴양림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
- 자연휴양림시설의 종류·기준 및 타당성 평가의 방법과 산림욕장 시설의 종류 및 기준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그 조성·관리를 산림조합중앙회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
- 산악구조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그 편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산림항공구조대원은 연 1회 이상 그 임무수행에 필요한 교육 및 훈련을 받도록 함.
【의안소관 부서명 : 산림청 산림휴양과 (042)481 - 4212】
□ 일반 안건

●「제1차 저출산·고령화 기본계획(2006~2010)」의결
-《제안이유》‘05년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이 세계 최저수준인 1.08명으로 하락하고, 동시에 고령화가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범정부적인 저출산·고령사회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을 수립함.
-《주요내용》
△ 정책 추진방향
- 2020년까지 ‘모든 세대가 함께 하는 지속발전가능사회’를 실현한다는 장기비전 하에 저출산·고령화문제에 본격 대응.
- 제1차 기본계획(새로마지플랜 2010)에서는 출산과 양육에 장애가 없는 환경조성, 고령사회 삶의 질 향상 기반 구축, 저출산·고령사회의 성장동력 확보 등 3대분야의 대책 포괄.
- 저출산·고령화 대응 국민인식 개선을 위해 전략적 교육·홍보와 사회적 합의 도출을 추진하고, 정책 성과관리체계 구축 등을 통해 저출산·고령사회에 대응할 수 있는 기반 마련.
△ 중점 추진과제
- 출산과 양육에 장애가 없는 환경 조성, 고령사회 삶의 질 향상 기반 구축, 저출산·고령사회의 성장동력 확보, 저출산·고령화 대응 사회분위기 조성 및 정책효과성 제고
△ 소요재원 및 조달방안
- 제1차 기본계획 실행을 위한 소요경비는 출산·양육 지원 등 저출산대책에 19조원, 노후생활기반조성에 7조원, 미래 성장동력 확충에 6조원 등 총 32조원으로 추계됨.
- 이 계획의 재원은『‘06~’10년 국가재정운용계획』과 매년도 예산편성에 우선 반영하여 계획이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뒷받침할 계획임.
【의안소관 부서명 : 보건복지부 저출산고령화사회정책본부 기획총괄팀 (02)2110 - 6436】
※ 제1차 기본계획은 지난 7월4일 시안을 발표한 데 이어, 14일 저출산고령화사회위원회 결의를 거쳐 심의·확정
※ 최종 확정안 추가내용
1. 자녀양육 가정의 양육부담을 덜어주고 아동복지 수준을 높이기 위한 아동수당 도입 적극 검토
2. 국공립보육시설을 중장기적으로 이용아동 대비 30% 수준으로 확충
3. 다자녀가정의 주택마련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결혼을 앞둔 예비부부와 신혼주부들의 초기 주거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주거문제 지원방안 추진

●「2006년산 공공비축제 시행방안 및 2007 양곡연도 정부관리양곡 수급계획」의결
- 2006년산 공공비축제 시행방안
△매입물량 : 350만석(포대벼 250, 산물벼 100) △매입가격 : 10~12월 전국평균 산지쌀값으로 매입. 지난해 확정가격(조곡 40㎏ 48,450원)을 우선 지급하고 ‘07년 1월중 정산
- 2007 양곡연도 정부관리양곡 수급계획
【쌀】△공급량 : 1216만5천석(175만2천톤) △수요량 : 538만7천석(77만6천톤) △양곡연도말 재고량 : 677만8천석((97만6천톤)
※ 전년대비 재고 3만8천석 축소
【보리】△공급량 : 68만6천석(9만5천톤) △수요량 : 23만6천석(3만3천톤) △양곡연도말 재고량 : 45만석(6만2천톤)
※ 전년대비 재고 9천석 축소
【의안소관 부서명 : 농림부 식량정책과 (02)500 - 1755】

●「해외유출 문화재 구입을 위한 기부금품 모집허가 계획 」의결
-《제안사유》비영리민간단체인 문화연대에서 신청한 ‘해외유출 문화재 구입’을 위한 기부금품 모집계획이「기부금품모집 규제법」에 규정한 공익 목적에 부합한다고 판단되어 기부금품의 모집 허가를 심의·의결함.
-《모집허가 계획》
△모집자 : 문화연대(대표 김정현) △모집목적 : 해외유출 문화재 구입 △모집지역 : 전국(해외 포함) △모집방법 : 계좌입금, 모금함 설치, 신문·방송 모금 등 △모집기간 : 허가한 날부터 1년간 △모집예정액 : 5억원(현금) △모집비용 : 모금액의 2%이내 △모집액으로 행하고자 하는 사업 : 전액 해외에 유출된 문화재 구입비에만 사용, 구입한 문화재는 모두 국가기관(박물관 또는 문화재청)에 귀속함.
【의안소관 부서명 : 농림부 식량정책과 (02)500 - 1755】

김창호 정부대변인 국정홍보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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