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주한외국대사관, 다국적기업, 재외공관을 비롯한 국내외 관련 기관과 전문가를 위해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www.cdc.go.kr)에 전문을 게재하고 인쇄할 예정이다.
이 계획은 조류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의 인체감염 확산으로 변종 바이러스의 대유행 발생 가능성이 고조됨에 따라, 사전 준비를 통해 감염자와 사망자 발생을 억제하고 사회·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준비됐다.
질병관리본부는 이 계획을 통해 신종인플루엔자 대유행에 대비해 광범위하고도 통합적인 대응을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정부의 기본방침을 정할 계획이다.
계획에 따르면, 신종인플루엔자가 유행할 경우 지휘 및 명령 등 위기대응체계는 질병관리본부와 보건복지부 및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 '국가전염병관리체계'를 주축으로 국가위기관리체계를 결합해 대응체계를 설계하게 된다.
또 항바이러스제, 백신 등 예방·치료약제 비축, 의료서비스 제공 등 의료적인 조치와 홍보, 격리, 검역 등 공중보건조치를 결합한 계획을 수립한다.
아울러 대유행 기간 중 사회필수기능과 경제활동 유지가 기능하도록 교육·사회·경제 등 사회전반 분야에서 자체 훈련 및 계획 수립을 지원한다.
질병관리본부는 향후 도상훈련을 통해 계획의 현실 적용성을 보장하고 요원들의 대비·대응 능력을 향상시키는 한편, 국제교류 등을 통한 최신 정보를 반영하는 등 지속적으로 계획을 수정·보완할 계획이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뉴스 |
|
---|---|
멀티미디어 |
|
브리핑룸 |
|
정책자료 |
|
정부기관 SNS |
|
※ 브리핑룸 보도자료는 각 부·처·기관으로부터 연계로 자동유입되는 자료로 보도자료에 포함된 연락처로 문의
※ 전문자료와 전자책의 이용은 각 자료를 발간한 해당 부처로 문의
이전다음기사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