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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혹행위로 자살 경비교도대원, 첫 ‘순직’ 결정

군의문사위 “군내 자살처리자 합당한 처우 마련 시급”

2007.04.10 국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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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조사결과 선임대원들의 가혹행위로 우울증세가 악화돼 자살한 것으로 드러났던 교도소 경비교도대원에 대해 법무부 교정당국이 처음으로 순직결정을 내렸다.

군의문사위는 강원도 모 교도소가 1996년 선임대원들의 가혹행위에 시달리던 중 자살한 고 박정훈 이교(당시 20세)에 대한 전공사 심사에서 ‘순직’으로 사망구분을 결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로써 박정훈 이교의 국가유공자 예우 문제는 국가보훈처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 과정만 남아 그 결과가 주목된다.

교도소 경비교도대 배치 4일만에 우울증과 내성적 성격으로 투신자살했다는 교도소 당국의 주장을 믿을 수 없다며 사망자의 아버지가 제기한 진정에 대해 군 의문사위는 지난해 12월 당시 교도소 측이 경비교도대 내에서 자행된 일상적 가혹행위를 은폐하려 했다는 조사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이 같은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군의문사위는 지난해 12월 13일 박정훈 이교의 사망 구분 심의를 법무부장관에게 요청했으며, 이에 해당 교도소 측은 “조사결과가 증거에 기초한 것으로 타당성이 있고, 현재 이를 뒤집을만한 뚜렷한 자료가 없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법무부 교정당국은 박정훈 이교에 대해 '교정시설 경비교도대 운영규칙'이 규정한 국가유공자 요건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순직’처리했으며,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가족요건 해당여부’를 결정하는 국가보훈처의 심의·의결이 진행될 예정이다.

이해동 군의문사위위원장은 “법무부 쪽에서 고인과 유족의 명예가 회복될 수 있도록 조치한 것은 참으로 의미 있는 일”이라며 “군내 자살처리자에 대한 정부차원의 보다 합당한 처우 제도의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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