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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철 가스·전기시설 이렇게 관리하세요”

산자부, 겨울철 에너지시설 특별안전대책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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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자원부는 에너지 사용이 증가하는 동절기를 앞두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동절기 대비 에너지시설 특별안전대책’을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산자부에 따르면 지난 5년간 발생한 전체 가스·전기사고 4만8188건 가운데 36.4%인 1만7528건이 매년 11월부터 이듬해 2월 중 발생했다. 가스시설은 배관 막음조치 미비와 가스보일러 일산화 탄소(CO) 중독사고, 전기시설은 합선과 과부하, 누·감전이 주된 사고요인이다.


산자부는 전기, 가스 등 대형 에너지시설에 대한 사업자 자체점검·보수를, 가스공급자에 대해서는 노후 및 취약 가스보일러에 대한 점검과 개선을 독려할 계획이다.

특히 기초생활수급자와 요양원, 장애인복지시설 등 사회취약계층 시설에 대한 점검·개선은 물론, 대통령선거 관련 투·개표장과 전기·가스사고 우려시설에 대한 집중적인 예방활동을 벌일 예정이다.

연말연시와 설날 연휴에 대비해 안전사고 발생위험이 높은 백화점, 공항, 버스터미널 등 다중이용시설 내 전기·가스시설에 대한 특별점검도 실시한다.

또 전기·가스사용자들의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해 TV, 라디오 등 대중매체를 통한 동절기 전기·가스안전관리 요령을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산자부 장석구 에너지안전팀장은 “안전의식이 해이해지기 쉬운 연말연시와 설날 연휴 가스·전기안전공사 지역 사업소의 동절기 안전관리 추진실태를 지도·점검할 것”이라며 “관련 시설물에 대해서는 불시 방문해 안전성 확인, 안전관리자 현장 근무 및 비상연락체계 구축여부 등도 종합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산자부는 가스나 전기시설의 안전 위해요소를 발견할 경우 신고하면 전국 어디서나 시설에 가장 가까운 한국전기안전공사와 한국가스안전공사 사무소 직원이 출동해 시설을 점검하는 ‘스피드콜 시스템’(전기 1588-7500·가스 1544-4500)을 운영중이다.

다음은 산자부가 소개하는 동절기 가스·전기시설 안전관리요령.

◆ 동절기 가스시설 안전관리 요령

ㅇ이동식 부탄연소기 안전사용 요령
- 연소기의 삼발이보다 큰 그릇을 사용하면 열이 부탄캔에 전해져 폭발사고의 우려가 많습니다.
- 2대의 렌지 위에 1개의 커다란 철판을 얹으면 가스용기에 열이 가해져 위험합니다.
- 다 쓴 부탄캔은 구멍을 뚫어 화기가 없는 장소에 버리십시오.

ㅇ 가스보일러(온수기) CO중독 사고예방
- 보일러 사용전에는 배기통이 빠져 있거나 꺾인 곳이 없는지 또한 배기통이 막혀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 배기통이 아래쪽으로 처지면 배기불량으로 매우 위험 합니다.
- 배기가스가 실내로 유입되지 않는지 반드시 확인하십시요.
- 보일러 과열, 소음 진동, 냄새 등 이상이 있으면 즉시 제조사, 에프터서비스 센터에 연락하여 점검을 받고 사용해야 합니다.

ㅇ 가스렌지 철거시 마감조치 확인
- 이사 등으로 가스시설을 철거할 경우에는 판매업소에 맡겨야 하며, 가스시설(예: 가스렌지에 연결된 호스)의 끝은 반드시 마감조치를 해야 합니다.
※ 중간밸브를 직접 떼어내면 가스누출로 매우 위험합니다.
- 난방기나 연소기 철거시에는 공급자에게 연락, 반드시 마감조치를 해야 합니다.

◆ 동절기 전기시설 안전관리요령

ㅇ 도로 등에서의 전기안전관리 요령
- 전주에서 주택으로 연결된 인입전선이 여름철 태풍에 의하여 처마끝이나 나뭇가지 부분에서 전선피복이 벗겨지지 않았는지 점검한다.
피복이 벗겨진 전선은 겨울철 강한 바람이 부는 경우 합선 또는 누전의 원인이 되어 화재사고는 물론 감전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전선을 교체하거나 벗겨진 부분을 절연테이프로 감아준다.

ㅇ 가정에서의 전기안전관리 요령
- 선풍기 등 여름철에 사용했던 전기제품을 그대로 방치하게 되면 전기제품에 연결된 전선이 발에 밟히거나 기타 무거운 물건의 충격에 의하여 전선피복이 손상되어 전기화재 또는 감전의 요인이 되므로 콘센트에서 플러그를 뽑아 전선을 정리하여 이듬해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잘 보관해 둔다.

ㅇ 상가·점포 등 다중이용시설에서의 전기안전관리 요령
- 상가 진열대의 백열전구, 할로겐 전구 등은 발열온도가 높아 겨울철 건조한 날씨에 종이, 헝겊과 같은 가연성 물질과 접촉된 상태로 점등되어 있으면 발화될 우려가 높으므로 미리 점검하여 접촉되지 않도록 조치한다.

ㅇ 누전차단기 동작시험 요령
- 누전이나 합선이 발생된 경우 감전이나 전기화재를 예방하기 위하여 설치된 누전차단기는 한 달에 1회 정도 정상동작 여부를 시험하여야 한다.
※ 누전차단기 전면에 붙어 있는 빨강색(초록색) 시험버튼을 눌러 스위치가 위에서 아래로 “탁” 소리를 내면서 내려오면 정상이고, 눌러도 내려오지 않거나 내려온 스위치가 다시 올라가지 않으면 누전차단기에 이상이 있으므로 공사업체에 의뢰하여 교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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