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이상수 노동부 장관이 아웅지 미얀마 노동부 장관과 미얀마 인력의 송출·도입을 위한 고용허가제 양해각서에 28일자로 서명했다고 30일 밝혔다. 올해 1월 고용허가제가 실시된 이후 지금까지 고용허가제 대상이 아니었던 미얀마인은 국내에 합법적으로 취업할 수 없었다.
이번 MOU 체결은 올해 2월 외국인력정책위원회가 필리핀, 몽골, 스리랑카, 베트남 등 기존 송출국가 10개국 이외에 방글라데시와 키르기즈, 네팔, 미얀마, 동티모르를 송출국가로 추가선정한 데 따른 것으로 미얀마는 5개국 중 네 번째로 MOU를 체결했다.
양국은 MOU에 한국어 시험 합격, 건강검진 통과 등 객관적 구직자 선발기준을 명시하고 근로자의 사업장 무단이탈 방지, 불법체류자 감소, 송출비리방지 등 투명하고 효율적인 송출업무를 위한 의무사항도 담았다.
이번 MOU 체결로 국내 중소업체는 폭넓게 외국인력을 선택하고, 정부는 기존에 산업연수제로 입국해 국내에 체류 중인 2500여 미얀마 근로자를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됐다.
고용허가제를 통해 미얀마 근로자를 고용하고자 하는 사용주는 가까운 노동부 고용지원센터에서 원하는 조건의 근로자를 알선받아 근로계약을 맺으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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