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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철 저소득층 단전·단수 없다

요금 체납해도 생활유지 가능한 전력공급

제한공급 220W로 확대, 혹서기·혹한기에는 정상공급

2007.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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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과 세계일보, 한겨레, 한국일보 등 일부 언론은 4일 국가인권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인용 “인권위가 경제적 어려움으로 요금을 내지 못하는 빈곤 가구에 전기와 수도의 공급을 중단하지 말 것을 관계 부처와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하기로 결정했다”면서, 아직도 전기요금 체납에 따른 단전조치가 취해지고 있는 것처럼 보도했다.

이에 대해 산업자원부와 한국전력공사는 보도내용이 사실과 다르며, 언론에 인용된 사례도 “2~3년 전 사례가 많다”면서 지난 2005년 4월 이후 전기요금을 체납하더라도 ‘주거용 가구’에 대해서는 단전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신문, 세계일보, 한겨레, 한국일보 등 일부 언론은 최근까지도 단전 조치가 이뤄지는 것으로 보도했으나, 2005년4월 이후로는 전기요금을 아무리 많이 체납해도 단전은 하지 않고 있다고 산자부와 한전은 밝혔다.

산자부는 2004년과 2005년 단전 가구에서 촛불을 켜놓고 잠자던 중학생과 장애인 부부가 화재로 숨지는 사고가 일어난 뒤, 2005년4월부터 전기요금 3개월 이상 체납 가구에 ‘전류제한기’를 달아 최소한의 생활유지에 필요한 수준의 전기를 공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전기가 필수재라는 점을 감안해 전기공급은 그대로 유지하되, 쓸 수 있는 전기량을 제한해 전기요금을 체납하면 불편이 따른다는 점을 알리기 위해서다.

‘전류제한’ 전력공급 규모는 110W아닌 220W

일부 언론은 또 ‘전류제한기’에 대해 “시간당 110W의 전기는 형광등 두 개와 14인치 텔레비전 한 대를 사용할 수 있는 전력량인데, 사실상 14인치 텔레비전을 시청하는 가구가 거의 없는 등 생활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지 못하는 미봉책”이라고 보도했다.

하지만, 이 같은 보도내용도 현재형이 아니라 과거형이라고 산자부는 설명했다. 현재 ‘전류제한기’ 부착에 따른 전력 제한은 110W가 아니라 220W이다. 2005년 4월 ‘전류제한기’를 최초 도입했을 때는 제한 전력공급 규모가 110W였지만, 지난해 11월부터 220W로 2배 확대됐다.

시간당 220W 정도면 형광등 두 개, 25인치 텔레비전 1대, 150ℓ 냉장고 1대를 동시에 사용할 수 있다. 수요자 입장에서는 불편할 정도로 적은 전력양이라고 느낄 수 있지만, 최소한의 생활유지는 가능한 규모라는 것이 한전의 설명이다.

특히 전기소모가 많은 혹서기(7~9월), 혹한기(12~2월)는 전기제한공급 유예기간으로 지정해 그 기간동안 전기요금을 체납하더라도 전류제한기를 부착하지 않고 정상적으로 공급하고 있다. 물론 이 기간이 지나서도 전기요금이 체납돼 있다면, 전류제한 조치가 취해진다.

산자부가 밝힌 혹서기·혹한기 때 전기제한공급 유예 지원 실적에 따르면, 지난해 195만5000가구에, 1550억원을 지원한 효과가 있었으며 올해에는 86만1000가구에, 814억원 규모였다.

전류제한기는 부착 사유만 해소되면 즉시 제거된다. 예를 들어 5개월치 전기요금을 내지 못했다가 3개월치를 납부하게 되면, 체납기간이 2개월로 낮아지기 때문에 ‘전류제한기’ 부착 사유가 없어지게 된다.

빈집 단전은 해도 실제 사람 사는 주거용 단전은 안해

한국전력에 따르면, 주택용 전력은 주거용과 비주거용으로 분류된다. 주거용은 실제 사람이 거주하는 경우이고, 비주거용은 사람이 살지 않는 빈집과 3kWh 이하의 소량 전기를 사용하는 소형 점포, 사무실, 전화박스 등이 포함된다.

전기요금 체납에 따른 전류제한기 부착은 실제 사람이 거주하는 주거용에 한해서 적용되고 비주거용은 해당이 되지 않는다.

따라서 빈집으로 확인되거나 소형점포 등 비주거용인 경우 전류제한기 부착 없이 단전될 수 있지만, 주거용 가구에는 2005년 4월 이후 단전사례가 없다는 것이 산자부와 한전의 설명이다.

한전에 따르면, 지난해 주택용 전력을 사용하는 비주거용 가구 가운데 전기요금 체납으로 단전된 사례는 12만6400건, 주거용 가구 가운데 3개월 이상 전기요급 체납으로 전류제한기가 설치된 경우는 3만6836건이었다.

또 전류제한기 설치 가구에 대해서는 지난해 3월부터 긴급복지지원제도에 의해 50만원 한도 내에서 체납전기요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빈곤가구 등 사회적 소외계층에 대해 전기요금의 20%를 할인해 주는 복지할인제도를 운영중이다. 복지할인제도 지원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유공상이자, 독립유공자 등이며, 올해 1월15일부터는 양로원·고아원 등 사회복지시설에도 전기요금 할인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국가인권위가 3일 보도자료를 통해 밝힌 바에 따르면, “우리 사회에서 단전 또는 단수되는 가구는 매년 약 10만 가구가 넘고 그간 단전·단수로 인한 인권침해에 대한 진정(2003년8월)이 있어왔다”면서 “주거용으로 공급되는 전기와 수돗물은 일상생활에 필수적 재화인데 그 공급이 중단된다면 빈곤가구에게는 생존마저 위협하는 상황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인권위 “빈곤가구 체납요금 사회복지재정 통해 대납할 필요”

인권위는 이에 따라 “빈곤가구에 전기와 수돗물이 계속 공급되도록 하기 위해 사회복지재정을 통한 체납요금 대납 등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단전·단수는 악의적인 요금체납자를 대상으로 최후 수단으로만 사용하도록 엄격한 요건과 절차를 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인권위 관계자는 “지난해 산자부와 한전 등과 가진 정책협의에서 한전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06년 단전경험가구수가 12만6400가구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전류제한기 제도가 도입됐지만 아직 미흡하고 전력공급 규모도 220W로는 보건사회연구원이 제시한 ‘생활필수 전기품목 최소목록’을 감안하면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전 관계자는 “인권위가 제시한 단전경험가구수(12만6400가구)는 주택용 전력을 사용하는 가구 가운데 주거용이 아닌 비주거용(빈집, 소형점포, 전화박스, 사무실 등)에 대한 것”이라며 “인권위측이 주거용에 대한 단전조치인 것으로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 같다. 주거용에 대한 단전사례는 한 건도 없다”고 반론했다.

내년 표준급수조례 통해 빈곤층 수도요금 감면 추진

수도요금 체납에 따른 단수 문제와 관련, 환경부는 지자체별로 기초생활수급자 및 생활보호대상자 등을 대상으로 기본적 생활보호를 위해 지자체 수도급수조례에 따라 가구당 최대 10톤/월에 해당하는 요금 감면과 단수유예조치를 해 주고 있으며, 특히 동절기에는 단수로 인한 국민 불편을 감안해 단수유예조치를 실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환경부는 또 생활보호대상자 등 빈곤층에 대한 수도요금 감면을 내년에 제정하는 표준급수조례에 반영하기 위해 현재 지자체 등 관련기관의 의견을 취합 중이라며, 수도요금 징수는 지자체의 고유사무이긴 하지만 내년에 제정될 표준급수조례를 채택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이어 빈곤층 단수 등에 대한 대책은 지자체의 수도요금에서 해결책을 찾기보다 국가의 사회복지차원에서의 지원을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청와대 천호선 대변인은 4일 한겨레 등의 보도와 관련 “왜 2년 전 상황이 보도가 됐는지 모르겠지만, 사실과 많이 다른 점이 있다”며 “아직 부족하다고 할 수 있겠지만 저희로서는 최선을 다해 정책을 마련해 놓고 있다”고 말했다.

천 대변인은 “정부는 지난 10월30일 국무회의 때 대통령께서 지시하고 난 뒤 여러 가지 제도, 특히 기초생활수급자의 난방용 심야전력 사용에 대해서 요금체계를 조정, 20% 할인혜택을 부여하고 있다”면서 “주택용 전력요금 할인제도, 수혜율 제고 등을 통해서 앞으로 기초수급자나 빈곤층이 불합리한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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