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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문일답] 노인장기요양 신청 대상과 절차는

2008.04.14 보건복지가족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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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신청 대상은? 소득이 있으면 안되나요?

○ 국민건강보험가입자(피부양자 포함) 또는 의료급여수급권자로서 재산및 소득과 관계없이 거동불편으로 평소 일상생활을 혼자 수행할 수 없는 65세 이상 노인 및 노인성 질환이 있는 분입니다.

* 65세 이상 노인기준 : 신청서 제출하는 날을 기준으로 주민등록법상의 나이가 65세에 도달한 자

-장기요양인정 신청을 하려면 건강보험과 별도로 장기요양보험에 가입해야 하나요?

건강보험 가입(피부양자 포함)자는 당연히 장기요양보험 대상이 되며, 별도의 가입절차는 필요치 않습니다.

-치매가 있는 경우에는 모두 장기요양수급대상이 되나요?

○ 하루 종일 수발이 필요한 중증 치매가 아닌 경증 치매노인으로서 그 외 다른 심신상태가 양호한 경우에는 수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치매·중풍환자만 장기요양수급대상이 되나요?

○ 치매·중풍환자가 아니더라도 여타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다른 사람의 도움이 있어야만 수행할 수 있는 경우 수급대상입니다.

-장기요양 신청 접수처와 신청방법?

○ 장기요양신청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보험운영센터와 시군구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에서 접수합니다.

○ 접수방법은 직접 방문, 우편, 팩스, 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www.longtermcare.or.kr) 등 편리한 방법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우편, 팩스로 신청하고자 할 때에는 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보험운영센터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요양인정 신청 접수시 제출 서류는 무엇인가요?

○ 65세 이상 노인은 장기요양신청서와 신분증, 65세 미만은 신청서와 의사소견서 또는 진단서 등 노인성질병 입증자료,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 신분증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공무원증 등

- 65세 이상 노인은 먼저 신청서를 제출하고 의사소견서는 공단의 방문조사 이후 제출안내에 따라 추후에 제출하셔도 됩니다.
- 65세 미만 자는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만 신청할 수 있기 때문에 장기요양인정 신청서와 함께 의사소견서나 진단서 등 증빙자료를 제출하여 신청자격이 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인터넷 홈페이지 신청 접수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 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www.longtermcare.or.kr) 신청접수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홈페이지 로그인→공인인증 절차→장기요양인정 신청접수→접수내역 확인
- 공인인증서는 기존에 소지하고 있는 것이 있으면 그대로 이용할 수 있으며 공인인증서가 없을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을 방문하여 아래와 같은 절차에 의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다만, 홈페이지를 통한 신청은 신청인 본인과 주민등록표상 같은 세대인 가족에 한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모님은 지방에 계시고 나는 서울에 있는데 제가 장기요양신청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부모님을 대리하여 가족이 신청할 수 있으며, 부모님이 현재 어디에 계시든 상관없이 가까운 공단이나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에 장기요양인정신청서와 신분증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장기요양신청할 때 의사소견서 반드시 함께 제출해야 하나요?

○ 그렇지 않습니다. 장기요양신청서를 먼저 제출해주시면 공단직원이 방문하여 조사하고 2~3일 후 ‘의사소견서 발급의뢰서’를 보내드리고 의사소견서 제출에 대해 안내를 해드립니다.

-의사소견서는 어떻게 발급받나요?

○ 공단의 방문조사결과에 따라 의사소견서 제출대상자로 통보받은 분은 공단에서 제공하는 의사소견서발급의뢰서를 지참하여 의료기관을 방문, 의사소견서를 발급받아 공단에 제출하는 절차로 진행됩니다.

○ 공단은 의사소견서 발급의뢰서 제공시 지역내 의사소견서 발급가능 의료기관 안내문을 함께 보내드리며
- 장기요양홈페이지(www.longtermcare.or.kr)를 통해 의사소견서 발급가능 의료기관을 지역별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
○ 의사소견서 발급의뢰서없이 소견서를 발급받는 경우 발급비용 전액을 우선 본인이 부담하고 추후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공단으로부터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의사소견서 발급시 진단을 위한 추가 검사를 요구할 때 그 비용은?

○ 의사소견서 발급비용은 일반의료기관·보건의료원은 27,500원이고, 보건소·보건지소는 18,000원입니다. 이 비용에는 초진료, 진찰료, 일반 신경학적 검사비가 포함되어 있어 추가 검사는 특별히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외적으로 추가 검사를 하는 경우 그 비용은 전액 본인이 부담합니다.

-의사소견서 제출제외자는?

○ 신청인 중 의료기관을 방문하기 어려운 다음의 경우에 의사소견서 제출이 제외되며, 공단에서 방문조사 이후 제출제외 여부를 통보합니다.
①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도서·벽지 지역에 거주하는 자
② 공단 조사 결과 장기요양 1등급 또는 2등급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자 중에서 심신상태나 거동상태 등이 현저하게 불편하여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한 고시에 해당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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