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는 4월16일 회의를 개최하여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방송통신위원회 회의운영에 관한 규칙을 의결하였다고 17일 밝혔다.
방송통신위원회는 합의제 행정기구로서 국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회의의 공개운영을 원칙으로 하고, 공개되는 회의인 경우 회의 방청을 허용하기로 하였다.
다만, 비공개 안건의 범위에 대해서는 입법 취지, 유사입법례, 타기관 사례 등을 고려하여, 회의공개를 과도하게 제한하지 않도록 국가안전보장을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법률에서 제한하는 경우 등 관련법령에 비추어 공개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 제한하여 결정하였다.
위원회 회의 운영 규칙 주요내용에 따르면,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일시, 장소 및 상정안건을 정하여 회의개최 2일 이전에 각 위원에게 통지하도록 했으며, 안건은 심의·의결안건과 보고안건으로 구분하도록 했다.
방송통신위원회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공개하는 경우 국가안전보장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법령에 의해 비밀로 분류되거나 공개가 제한된 사항, 명예를 훼손하거나, 인사관리·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 공개될 경우 공정한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사항 등 예외적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했다.
위원회 회의일시, 장소, 의제, 제의안건의 비공개사항 여부는 회의 개최 1일전까지 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 공표하며, 상정안건별 비공개 사항 해당여부의 결정은 위원회 의결로 확정한다.
공개회의를 방청하고자 하는 사람은 회의 개최 12시간 전까지 별지 제3호 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하여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방송통신위원회 회의를 방청하고자 하거나, 녹음·녹화·촬영·중계방송 등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도록 했다.
위원회의 상정 안건 중 토론을 요하지 아니하는 일상적·반복적 안건이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도록 했다.
위원이 국내·외 출장이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회의 직접 출석이 불가능한 경우 컴퓨터·영상통신 등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여 회의에 출석할 수 있도록 했다.
문의: 방송통신위원회 의안조정팀 곽진희팀장 02-750-1670
저작권법 제3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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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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