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시범판매기간에는 일단 순도 99.99%의 순금 제품만 취급되나, 기표원은 앞으로 14K, 18K 등의 금제품에도 g단위 판매를 확산시켜나갈 방침이다. 기표원 유경희연구관은 “14K, 18K 등의 합금제품은 가공처리과정에서 3g, 4g… 등의 정수 단위로는 제작되기 어려워 순금제품 처럼 명료하게 정수 단위로 끊어지지는 않지만 g단위 판매는 계속 유도해나가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기간 중 홍보관에서는 아기 돌반지를 2g, 3g, 4g짜리로 만들어 판매하고, 돼지, 거북이 등 동물모양의 금제품도 5~100g짜리 정수단위로 제작해 판매한다. 판매 가격은 중간 유통마진을 뺀 행사가격으로 시중 소매가 보다 저렴하다.
그 동안 금제품은 비법정단위인 1돈(3.75g)이나 반돈(1.875g) 단위로 거래돼 소수점 둘째~셋째자리까지 무게를 재는 과정에서 소비자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었다. 하지만 법정계량단위인 g단위로 금제품을 사고팔게 되면 보다 정확한 무게 측정이 가능해 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하고 투명한 상거래 질서를 확립할 수 있다.
정부는 그동안 2g, 3g, 4g짜리 순금반지용 금형을 제작해 전국 6개 지역(서울, 인천, 광주, 부산, 울산, 대구) 순금제품 공장에 보급했지만 아직 돈 단위로 사고파는 관행이 사라지지 않아 g단위의 금제품 거래가 제대로 정착되지 않고 있다.
기술표준원은 행사 기간 중 전시장 내 가두 홍보, 영상물 상영, 설문조사 등의 활동을 통해 순금 제품의 g단위 거래를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문의: 기술표준원 계량측정제도과 이세광과장 02-509-7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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