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개인사업자가 사업용 물품을 구입하는데 주로 사용하는 신용카드를 국세청 현금영수증 홈페이지에 등록하면 신용카드전표 없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신청을 할 수 있게 됐다.
국세청은 상반기는 30일까지, 하반기는 12월 31일까지 등록된 사업용 신용카드에 대해 국세청에서 직접 신용카드 매입자료를 제출받아 DB를 구축, 납세자는 부가세 신고시 조회를 통해 간편하게 매입세액공제를 신청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등록방법은 국세청 현금영수증 홈페이지(http://www.taxsave.go.kr) ‘사업용 신용카드 등록’ 코너에서 공인인증서를 이용, 회원가입 후 사업용으로 사용할 본인 명의의 신용카드를 최대 5장까지 등록하면 된다. 
카드 등록 후 사업자가 사업자등록번호와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면 신고 기간별 신용카드 사용건수 및 사용금액 집계 조회가 가능하다.
한편 국세청은 법인사업자는 별도의 등록절차 없이 법인명의의 카드거래 자료에 대해 매입세액 공제절차를 간소화해 명세서 작성에 따른 시간과 비용이 감축, 납세협력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전망했다.
문 의 : 전자세원과 김한경 사무관(397-7586)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 뉴스 |
|
|---|---|
| 멀티미디어 |
|
| 브리핑룸 |
|
| 정책자료 |
|
| 정부기관 SNS |
|
※ 브리핑룸 보도자료는 각 부·처·기관으로부터 연계로 자동유입되는 자료로 보도자료에 포함된 연락처로 문의
※ 전문자료와 전자책의 이용은 각 자료를 발간한 해당 부처로 문의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땅값 오름세 주춤…5월 0.48% 상승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