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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PD수첩 ‘광우병 보도’ 시청자 사과 방송

방송통신심의위 이행명령 수용

2008.08.13 농림수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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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가 PD수첩의 광우병 관련 보도에 대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시청자에 대한 사과’ 이행명령을 수용해 12일 밤 사과 방송을 했다.

MBC는 12일 오후 10시39분께 ‘뉴스데스크’가 끝난 2분 동안 PD수첩의 광우병 관련 보도에 대한 사과문을 고지했다.

MBC는 사과문을 통해 “PD수첩이 미국 시민단체 휴메인 소사이어티의 동물학대 동영상과 광우병 의심환자 사망소식을 다루면서 여섯 가지 오역과 진행자가 주저앉은 소에 대해 ‘광우병 걸린 소’로 단정하는 표현을 방송했다고 고지했다.

또 한국인이 서양 사람보다 인간 광우병에 더욱 취약하다며 ‘한국인이...인간 광우병 발병 확률이 94%’라는 내용을 방송하고, 사회적 쟁점이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사안을 다루면서, 미국의 도축시스템·도축장 실태·캐나다 소 수입·사료통제 정책 등에 대해 일방의 견해만 방송한 사실이 있다”고 고지했다.

MBC는 “이는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9조(공정성) 제2항 및 제3항, 제14조(객관성), 제17조(오보정정)를 위반한 것으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제재조치 결정에 따라 방통위로부터 ‘시청자에 대한 사과’ 명령을 받았다”면서 “시청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지난 7월16일 방송통신심의위가 ‘PD수첩’에 대한 사과방송 명령을 의뢰함에 따라 사과 문안이 담긴 결정문을 11일 MBC에 송달했다.

다음은 MBC의 사과방송 내용.

(주)문화방송은 MBC-TV PD수첩 (긴급취재, 미국산 쇠고기 광우병에서 안전한가) 1, 2 방송 중, 미국 시민단체 ‘휴메인 소사이어티’의 동물학대 동영상과 광우병 의심환자 사망소식을 다루면서 여섯 가지 오역과 진행자가 주저앉은 소에 대해 “광우병 걸린 소”로 단정하는 표현을 방송하고, 한국인이 서양사람보다 인간광우병에 더욱 취약하다며 “한국인이... 인간 광우병 발병확률이 94%”라는 내용을 방송하고, 사회적 쟁점이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되는 사안을 다루면서, 미국의 도축시스템·도축장 실태·캐나다 소 수입·사료통제 정책 등에 대해 일방의 견해만 방송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는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9조(공정성) 제2항 및 제3항, 제14조(객관성), 제17조(오보정정)를 위반한 것으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제재조치 결정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시청자에 대한 사과’ 명령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제재조치 내용을 알려드리며, 시청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저희 (주)문화방송은 이를 계기로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보다 좋은 프로그램을 방송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주) 문화방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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