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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감독기준 완화…유동성 50조 추가확보 전망

원화유동성 비율기준 3개월→1개월로 단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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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은행권의 원화유동성 비율 기준을 현행 3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7개 시중은행의 원화유동성비율(8월말 기준)이 13.5%포인트 상승할 것으로 추산돼 은행들은 50조원 가량 추가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9일 ‘금융권 유동성 지원을 위한 제도개선 추진’ 계획을 발표하고, 원화유동성 비율 산정시 자산·부채 대상을 현행 잔존만기 3개월 이내 유동성 자산·부채에서 1개월 이내 유동성 자산·부채로 개선한다고 밝혔다.

이럴 경우 현재 은행의 원화유동성 비율은 8월말 기준으로 약 107% 정도이던 것이 13.5%포인트 오른 120.5%로 상승하는 효과가 있게 된다.

은행 원화유동성 비율은 만기 3개월 이내 자산을 만기 3개월 이내 부채로 나눈 것으로, 감독규정 및 시행세칙에 따라 100% 이상을 유지해야 한다. 은행들은 이같은 원화유동성 비율을 맞추다 보니 자금조달 수단이 제한된다며 산출 기준을 완화해 달라고 요청해 왔다.

금융위 임승태 사무처장은 “유동성비율규제가 선진국에 비해 지나치게 엄격하고, 최근 금융시장 상황에서는 은행 유동성에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비율규제를 준수하기 위한 은행채 발행수요가 발생할 수 있다”고 규제완화 배경을 설명했다.

또 “자금시장 활성화 애로요인으로 작용하고, 은행채 금리와 CD 등 각종 금리상승을 부추길 우려도 있다”면서 “이 같은 규제완화에 따라 은행의 은행채 발행수요를 완화함으로써 은행채와 CD금리의 안정화를 꾀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고 말했다.

임 처장은 “이번 원화유동성 비율 기준 완화로 은행의 유동성 여력이 약 50조원 더 생기지 않을까 추산한다”며 “한국은행의 정책금리 0.75%포인트 인하 등과 맞물려서 이뤄지게 되면 은행권의 유동성 문제는 당분간 걱정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금감원은 이번 중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을 개정해 10월말 원화유동성비율 산출시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앞으로 은행과 금융시장 전반의 유동성 상황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해 필요시 적기 대응할 것이라며, 특히 글로벌 신용경색과 경기침체에 대응해 은행의 수익성이나 건전성을 저해하지 않도록 자금조달, 운용구조 개선을 추진하고 이행실적을 점검하는 등 지도 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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