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투기과열지구를 모두 해제하기로 한 것은, 최근 주택시장 침체로 자산 가치 하락에 따른 경기침체 심화 우려가 높아지는 가운데, 수도권 대부분 지역에서 집값상승률이 물가상승률보다 낮고 미분양이 적체되는 등 지정 당시의 목적이 사라졌고, 투기과열지구를 해제하더라도 투기 재연 등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보완 대책을 이미 시행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한 데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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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최근 수도권 주택시장은 미 금융위기, 고금리, 대출규제, 경기침체 등의 영향으로 하락세가 심화되면서 최근 5년간(2003~2007) 가격변동 추이와 반대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으며, 미분양 주택도 경기도 중심으로 크게 늘어나 지역경제에 현실적인 부담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10월27일 현재 수도권 아파트값 상승률은 전주 대비 0.29% 하락해 2002년 10월27일(-0.30%) 이후 6년 만에 최대 하락폭을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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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과열에 대응한 보완대책의 경우 분양권·입주권 거래에 따른 과도한 시세차익 환수를 위해 2007년 6월부터 아파트 분양권과 입주권도 실거래가 신고대상에 포함시키고 양도세를 부과 중이며, 2007년 9월부터 무주택 세대주에 대한 청약가점제 및 2주택이상자에 대한 1순위 자격 전면 배제 등 더욱 강화된 실수요자 중심의 청약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청약과열 문제를 근본적으로 방지하고 있다.
한편, 기획재정부에서 서울시 강남3구를 제외한 수도권 주택투기지역 전역을 해제키로 함에 따라, 투기지역 중 지정되는 주택거래신고지역도 서울 3개구·28개동만 남기고 대부분 해제될 예정이다.
정부는 투기과열지구·주택투기지역이 모두 해제된 수도권 지역에 대해서,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주택시장 동향을 밀착 모니터링하면서, 투기재연 가능성이 감지되는 즉시 재지정하는 등 철저히 관리해 나가고, 중장기적으로는 도심이나 도시 인근에 저렴한 서민주택을 대량 공급하여 수급균형에 기반한 근본적인 시장안정을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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