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2월 23일 65세 이상 노인과 장애인, 국가유공자에게 지하철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우대형 교통카드 사용의 서비스 범위를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렇게 되면 지하철 무료 이용 뿐 아니라 버스 환승 할인서비스까지 누릴 수 잇게 된다. 이 제도는 노약자들의 이동편의와 불편사항을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올해는 서울시와 인접한 수도권에서도 실시할 예정이라고 한다.
![]() |
| 서울시에서 처음 운영중인 우대형교통카드 |
‘우대’지만 불편했던 무임승차표
“역무원에게 지하철 무임표 달라고 할 때면 나도 모르게 미안하고 멋쩍었지. 친구 중에는 창피해서 말 대신 유리창에 얼굴만 들이대고 표를 받기도 했어. 그런데 패스카드가 나오니 지하철타면서 눈치 안 보고 빨리 다닐 수 있어 좋아” 서울 용산구 동부이촌동에 사는 이원각 할머니(74)의 얘기다.
이 할머니가 갖고 다니는 패스카드가 바로 지난해 11월부터 서울시에서 발급하고 있는 우대형교통카드다. ‘시니어패스’, ‘어르신교통카드’로도 불리는 우대형교통카드는 지하철을 탈 때마다 신분증을 보여주고 1회용 승차표를 받아야 하는 번거로움을 해소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다. 발급대상은 서울 시내에 살고 있는 65세 이상 노인과 장애인, 국가유공자다.
![]() |
| 시행 문제점을 보완해 3월부터 버스 환승할인제도를 둘 예정이다 |
제도를 실시한 지 3개월이 지난 2월 19일 현재, 서울시는 우대형교통카드를 75만장 발행했다. 전체 대상자 120만명 중 62.3%가 발급받은 것이다.
이처럼 대형교통카드제도가 환영을 받자 경기도와 인천시 등 전철이 운행되는 수도권 지역에서도 이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경기도는 5월부터 65세 이상 노인과 장애인, 국가유공자들이 지하철 무료이용과 환승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무임RF교통카드를 발급한다. 인천시도 제도 도입을 모색하고 있다.
‘업그레이드’된 제도, 다시 한 번 ‘업그레이드’
그만큼 좋은 반응을 얻은 것이지만, 개선할 점도 나타났다. 우선 다양한 교통수단에 적용되지 않는다는 한계가 있다. 가령 지하철은 우대형교통카드로 이용할 수 있지만, 버스나 다른 대중교통을 이용할 경우엔 요금을 따로 내야 한다.
이에 대해 서울시도시교통본부 장석민 교통정책담당관은 “3월부터는 우대형교통카드를 활용하면 버스를 타고 지하철에서 다시 버스로 갈아탈 경우 환승할인 서비스를 서울시 구간에서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장애인 대상 우대형교통카드 발급대상도 3월 5일부터 장애인 전체로 확대한다. 지금까지 일반 장애인은 지하철을 탈 때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기능을 지닌 복지구입카드를 이용해왔고, 복지구입카드를 발급받을 수 없는 어린이와 청소년, 1~5급 시각, 지적, 정신, 자폐성 장애인만이 장애인 대상 우대형교통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해왔다.
이밖에도 서울시는 3월부터 1~3급 장애인이 우대용 교통카드를 이용할 때, 보호자 1인까지 무임승차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처럼 서울시는 ‘무임’이란 시혜적 혜택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사회 약자와 우대자에 대한 배려를 ‘업그레이드’했다. 작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섬세한 개선과 변화가 많이 나타날수록 선진사회로 다가서는 것은 아닐까.
이 카드를 발급받으려면 거주지 주민자치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또 서비스 관련 문의는 신한카드콜센터(1577-8000)에서 받고 있다.
정책기자단 김정미 jacall3@hanmail.net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 뉴스 |
|
|---|---|
| 멀티미디어 |
|
| 브리핑룸 |
|
| 정책자료 |
|
| 정부기관 SNS |
|
※ 브리핑룸 보도자료는 각 부·처·기관으로부터 연계로 자동유입되는 자료로 보도자료에 포함된 연락처로 문의
※ 전문자료와 전자책의 이용은 각 자료를 발간한 해당 부처로 문의
이전다음기사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