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리콜전 수리비용의 보상금산정기준과 청구절차 등 세부기준을 담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이 4월8일 시행되면, 결함사실이 공고된 날로부터 1년 전 이내에 해당 결함을 시정하기 위해 자동차를 수리한 사람도 그 수리비용을 보상받게 된다고 밝혔다.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수리비용은 자동차 제작사에서 직접 운영하거나 정비를 대행하는 자동차종합정비업체에서 해당 결함을 시정하는데 드는 통상적인 비용과 자동차 소유자가 실제로 지출한 수리비용 중 적은 금액이다.
자동차 소유자가 보상금을 받으려면 제작결함의 시정기간 내에 자동차관리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동차점검·정비내역서 및 세금계산서 등을 갖추고 자동차 제작·조립·수입업체에 보상을 청구해야 한다. 자동차 제작·조립·수입업체는 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보상금을 지불해야 한다.
그 동안 자동차의 제작결함이 발견돼 리콜하는 경우 리콜을 시행하기 전에 지불한 수리비용은 보상받지 못했으나 이번 제도의 시행에 따라 자동차 소유자의 불만해소는 물론, 자동차의 품질향상도 기대된다.
<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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