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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예산 부정·중복수급 막는다

전달체계 개선…249개 복지사업 159개로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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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사회복지예산의 지원은 효율화하고 새는 돈은 막기 위해 249개 복지사업을 159개로 조정하고 현금성 복지급여를 단일계좌로 지급하기로 했다. 개인·가구별 지원 현황을 통합관리하는 사회복지통합망도 구축된다. 비리 공무원에 대해서는 횡령액의 5배까지 징계 부과금을 물릴 계획이다.

정부는 1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사회복지 전달체계 개선을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복지예산은 지난 10년간 약 4배 증가, 폭넓은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만 이 과정에서 관리 미흡으로 중복수혜가 발생하거나 담당 공부원의 부정수급 증가 등 문제점이 노출된데 따른 조치다. 


문제점 해소를 위해 현재 9개 부처가 수행하는 249개 복지사업 중 90개를 정비해 159개로 조정하기로 했다. 지원대상과 내용이 모두 다른 103개는 현행대로 유지하되 유사한 146개를 56개로 통합·연계한 것이다. 신규 복지사업에 대해서는 기획재정부에 '복지사업 심사 태스크포스(가칭)'를 구성해 사업의 필요성, 기존사업과의 중복성 등을 보다 엄격히 심사할 예정이다. 

또 보건·복지서비스의 개인별 가구별 통합관리를 위해 사회복지통합관리망(사통망)이 11월까지 구축된다. 이를 통해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사업별로 관리 중인 119개 서비스에 대한 개인·가구별 지원 현황을 파악, 부정·중복 수급을 방지하도록 했다. 내년 6월까지는 복지부와 교육과학기술부, 노동부간 전산망을 연계해 부처별 현금급여의 개인·가구별 지급 현황을 통합 관리·운영한다.

이와 함께 수급자에게 지급되는 모든 현금성 복지급여를 단일계좌로 통합관리(1인1계좌)하는 '복지관리계좌'의 빠른 도입도 추진된다. 단일계좌로 현금급여를 통합 관리하며 급여내역을 상시적으로 모니터링해 공무원 횡령과 복지급여의 유사·중복 수급을 방지하고 복지체감도를 제고할 방침이다.

정부는 공무원의 횡령 등 부정행위 방지를 위해 횡령 공무원은 징계처분과 함께 횡령액의 5배 이내의 징계 부과금을 매기고 2년 이상 근무자에 대해서는 지역 순환 근무를 실시키로 했다. 

예산 집행 단계별로 담당 공무원의 실명을 기록하는 예산 집행 실명 관리카드도 도입되며 현재 시범운영중인 기초보장관리단을 복지급여통합관리단으로 확대 개편해 현금성 급여의 부정수급 방지와 조사단속 등 사후관리에 나설 계획이다.

아울러 충원이 지원돼왔던 사회복지직렬 결원인력 175명을 올해 중 충원하고 지자체 조직과 기능 조정을 통해 업무 부담을 완화키로 했다.

정부는 이번 종합대책 추진으로 사회복지 서비스의 부정 중복 수급을 방지하고 누락되는 서비스를 찾아내는 등 복지체감도를 한단계 높이는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문의: 국무총리실 사회위험정책과 02-2100-2218, 기획재정부 재정분석과 02-2150-5350, 행정안정부 자치제도과 02-2100-3760, 보건복지가족부 기역복지과 02-2023-82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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