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건설현장 감리원 안전관리 의무 강화

국토부, 감리업무수행지침서 개정

말하기 속도

본문 듣기를 종료하였습니다.

글자크기 설정
목록
국토해양부는 건설공사 현장의 안전사고를 줄이기 위해 감리원의 안전관리책임을 강화한다. 이에 따라 책임감리, 시공감리 및 검측감리업무수행지침서를 일괄 개정하여 오는 10월 6일 고시하여 시행한다고 밝혔다.

주요내용은 안전관리전담 감리원을 지정하여 시공사의 안전관리업무 전반을 철저히 감독하게 하고, 특히 추락위험작업이나 중량물 취급작업, 건설장비를 사용하는 위험작업 등 안전관련 취약공종 작업 시에는 감리원을 입회토록 하여 시공사의 안전관리사항을 확인하도록 하였다.

또한, 가 시설물 등의 시공 상세도에 대한 구조적 안전검토를 관련분야 전문가가 검토·확인하도록 의무화하여 가 시설물 공사로 인한 사고를 사전에 방지해 나갈 계획이다.

감리원의 무단 현장이탈 등 불성실한 근무도 사고 발생의 간접적인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감리원의 근무상황을 매일 기록하고 유지하여 발주청에서 수시로 확인할 수 있게 하였다.

국토해양부는 이번 개정으로 감리원의 안전관리 책임이 강화되고, 건설 사고를 방지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는 담당자와 협의한 후에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이전다음기사

다음바다길 따라 듣는 고대사 이야기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실시간 인기뉴스 05.07. 03:25 기준

  1. 월 10만 원 저축하면 3년 뒤 1440만 원…'청년내일저축계좌' 접수 순위동일
  2. 이 대통령 "헌법, 40여년간 제자리…부분 개헌 현실적 방법" NEW
  3. 사상 최초 2개월 연속 수출 800억 달러 돌파 단계하락 1
  4. "지금 안 가면 후회할지도"…5월 '비밀의 바다'로 떠나야 하는 이유 순위동일
  5. "진료비 영수증 버리지 마세요!"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보험다모아' NEW
  6. 영상 727.9조 원의 나라살림, 누가 만드나요? NEW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