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내용은 안전관리전담 감리원을 지정하여 시공사의 안전관리업무 전반을 철저히 감독하게 하고, 특히 추락위험작업이나 중량물 취급작업, 건설장비를 사용하는 위험작업 등 안전관련 취약공종 작업 시에는 감리원을 입회토록 하여 시공사의 안전관리사항을 확인하도록 하였다.
또한, 가 시설물 등의 시공 상세도에 대한 구조적 안전검토를 관련분야 전문가가 검토·확인하도록 의무화하여 가 시설물 공사로 인한 사고를 사전에 방지해 나갈 계획이다.
감리원의 무단 현장이탈 등 불성실한 근무도 사고 발생의 간접적인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감리원의 근무상황을 매일 기록하고 유지하여 발주청에서 수시로 확인할 수 있게 하였다.
국토해양부는 이번 개정으로 감리원의 안전관리 책임이 강화되고, 건설 사고를 방지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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